근무기간이 4개월 열흘정도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구요. 그간 법적최저임금 미지급된부분에 대해 계산받으려고 노무사방문하고왔는데요
금액산출하는데만 휴일끼고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두번째질문.
노무사얘기로는 대뜸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노동청에 접수한후 두세번정도 같이 출석해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이었지만 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는이유가 대리인역활을 해주기때문이라 생각햇는데
동반출석할거면 궂이 노무사를 찾을이유가 있나싶어서요
노무사 동반출석하면 저혼자가는것보다 나은점이 뭔가요?
참고로. 다는아니지만 그간 근무하는동안 서면으로된 일지와 모니터상집계표,고지서등을 보관하고있습니다.
여기 자게에 환자과장님! 정확한답변을 많이주시는거 같던데 저도 조언 구해봅니다.
금액산출하는데만 휴일끼고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두번째질문.
노무사얘기로는 대뜸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노동청에 접수한후 두세번정도 같이 출석해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이었지만 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는이유가 대리인역활을 해주기때문이라 생각햇는데
동반출석할거면 궂이 노무사를 찾을이유가 있나싶어서요
노무사 동반출석하면 저혼자가는것보다 나은점이 뭔가요?
참고로. 다는아니지만 그간 근무하는동안 서면으로된 일지와 모니터상집계표,고지서등을 보관하고있습니다.
여기 자게에 환자과장님! 정확한답변을 많이주시는거 같던데 저도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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