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취업수다방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URL복사 맥주권과 더블권 노예마인드 | 2014/04/09 | 조회수4604| 신고수 0 신고아이콘신고 근데 노동청에서 급여계산할 때 맥주권과 더블권도 급여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최저임금 계산하나요? 사장이 기본급에 맥주권더해서 다 맞춰줬다하면 노동부 진정하나마나 아닌가요? 챙겨주지도 않은돈 근로자가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장이 준 돈에 대해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아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힘든세상 모두 행복하세요. ▲ 이전글 분위기 좋다 ㅎㅎ ▼ 다음글 사람이변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