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권과 더블권

노예마인드 | 2014/04/09 | 조회수4604|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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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노동청에서 급여계산할 때 맥주권과 더블권도 급여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최저임금 계산하나요?


사장이 기본급에 맥주권더해서 다 맞춰줬다하면 노동부 진정하나마나 아닌가요?


챙겨주지도 않은돈 근로자가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장이 준 돈에 대해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아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힘든세상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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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좋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