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필곤)는 31일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무 판자로 가려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텔종업원 이아무개(33)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있는 ㅇ호텔 주차장 안에 세워둔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단속에 걸린 뒤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처벌 조항을 넓게 해석해 1심 선고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처벌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리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7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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