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일하면 5만원 더 주겠다고? 벌금 2천만원 맞아봐야 정신차릴래?

어드바이스 | 2013/08/01 | 조회수1661|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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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월 2회 휴무주는것도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7일중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주 5일제  의 40시간제 사업장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의  소정의 근로일중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일 인 (일요일가정)날


 


집에서 쉬면서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근데 휴무도 월2회주면서 안쉬면 5만원 준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쉬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을 선심쓰는 척 하면서 5만원 주겠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내용 = >  http://blog.daum.net/medijob/19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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