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월 2회 휴무주는것도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7일중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주 5일제 의 40시간제 사업장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의 소정의 근로일중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일 인 (일요일가정)날
집에서 쉬면서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근데 휴무도 월2회주면서 안쉬면 5만원 준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쉬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을 선심쓰는 척 하면서 5만원 주겠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내용 = > http://blog.daum.net/medijob/19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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