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넘게 당번으로 일하고 있구요..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전액나가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특별히 계약서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불가할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 이전글
▼ 다음글
현재 1년넘게 당번으로 일하고 있구요..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전액나가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특별히 계약서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불가할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