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 특례업종이라고? 개소리 하고 있네

마니풀리떼 | 2012/11/30 | 조회수1862|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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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숙박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단다.


 


모르면 잠자코 있던가 아는 척 하지 마라.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법을 모르는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는 찾으라는 뜻으로 (내가 근무하는 호텔/모텔이 잘 운영되면 좋지만 격일제 근무에 머슴부리듯 단1시간의 휴게시간도 없이 부려먹는 곳에는 일하지 마세요.  월급도 10년동안 150만원이고)


 


 알려주었더니 쥐뿔도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개소리를 하네.


 


 그렇게 똑똑하고 법률을 잘 알면 아예 판,검사를 하지? 


 


 길가에 널부러진 여자를 데려다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니 살인하는 미친것들 주제에(성남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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