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22.11.28 21:22:16]

    뭔 개솔이지 법개정 된지가 언젠데 글 지워라 쪽팔린다. 위조든 남의 신분증이든 일단 업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이나 형사나 처벌안받는다.
    다만 확인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된다. 뭐 cctv로 하면 돼. 참고로 그 술집에선 인원 모두를 다확인 안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써붙혔을 가능성도 있거나 신분증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유경험자다.

    • 익명 [22.11.29 09:27:47]신고(0)< /span>

      펙트입니다

    • 익명 [22.11.29 13:44:33]신고(0)< /span>

      언젠데?

    • 익명 [22.11.30 15:29:15]신고(0)< /span>

      어디서 확인가능하나요

    • 익명 [22.12.02 10:15:03]신고(0)< /span>

      그렇군요. 좋ㅈ네요

    • 익명 [22.12.20 11:05:05]신고(0)< /span>

    • 익명 [23.01.17 19:49:20]신고(0)< /span>

      그래

  • 익명 [22.11.28 19:59:20]

    이말에 인정..근데 법이 그러니 어짜긋니 잘봐야지 민증 꼭 확인하고 방법이읍다 현제의법은 슬프다,,,,ㅠ.ㅠ

    • 익명 [22.11.29 09:28:13]신고(0)< /span>

      법이 바뀌었다자녀

    • 익명 [22.11.29 13:46:10]신고(0)< /span>

      ㅠㅠ

    • 익명 [22.11.30 15:29:30]신고(0)< /span>

      슬프네요

    • 익명 [22.12.02 10:15:46]신고(0)< /span>

      좋네요.

    • 익명 [22.12.09 16:31:57]신고(0)< /span>

      그래요 ㅠ

    • 익명 [22.12.20 11:05:19]신고(0)< /span>

      슬프군요

    • 익명 [23.01.17 19:50:08]신고(0)< /span>

      그렇구나

    • 익명 [23.01.17 19:50:47]신고(0)<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