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25.04.12 02:22:01]

    래빗더이너

  • 익명 [19.11.06 12:34:28]

    물어주면 당신은 호구인증!!!

    • 익명 [19.11.07 13:50:20]신고(0)< /span>

      몇번 물어줘 본 경험 있으신가요~

    • 익명 [19.11.12 20:23:24]신고(0)< /span>

      없음!

    • 익명 [19.11.17 15:36:48]신고(0)< /span>

      혹 되보신것 같은데??

    • 익명 [25.04.12 02:22:10]신고(0)< /span>

      나이스

  • 익명 [19.11.02 12:23:25]

    발렛을 없애야됨

    • 익명 [19.11.07 13:50:54]신고(0)< /span>

      정말 단순한 사람......편하게 사시네

    • 익명 [25.04.12 02:22:22]신고(0)< /span>

      맞아요

  • 익명 [19.11.01 22:00:33]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많고, 이 상황도 마찬가지에요. 쫄지마세요. 노동법은 종업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었으니. 쫄 필요없음. 배째면 손해보는 건 업주. 당당하게 고의 아니니 반반 하자고 하세요. 노사 관계는 계약관계지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 익명 [19.11.02 12:24:47]신고(0)< /span>

      반반이라고 해도 직원입장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피같은돈일텐데 엄청 눈물나실듯..ㅜㅜ

    • 익명 [19.11.07 13:52:07]신고(0)< /span>

      ㅋㅋ서류상으로는 그렇죠~~

    • 익명 [19.11.07 13:52:36]신고(0)< /span>

      정말 쌩돈이 나가는다죠~

    • 익명 [25.04.12 02:22:42]신고(0)< /span>

      뭘 볼까??

  • 익명 [19.11.01 13:25:04]

    고의 아니면 사용자(업주)책임이다. 미련하게 혼자 물지마세요..

    • 익명 [19.11.01 14:16:36]신고(0)< /span>

      이게 또 애매해요~

    • 익명 [19.11.01 21:49:01]신고(0)< /span>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당번이 주차를 잘 하는지 관리.감독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지배인이나 사용자가 책임져야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당번을 내대신 전임 하였다 말하더라도 대부분 그러한 입증 서류를 두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싸우면 사용자 책임으로 판결난다. 결국엔 도의적책임으로 최대 반반. 아니면 배째고 관둬도 구상권 청구 못함.

    • 익명 [19.11.11 21:28:49]신고(0)< /span>

      감사합니다~

    • 익명 [25.04.12 02:22:57]신고(0)< /span>

      원하시면 드립니다

  • 익명 [19.11.01 11:45:47]

    내가 회사(모텔호텔)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고의가 아닌이상 일을 하다가 파손 됐는데 당연히 회사측에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큰 호텔급은 이런경우 잘 없는데, 작은 모텔 개인업장들이 보상을 잘안해주는데가 많음.

    • 익명 [19.11.01 14:17:05]신고(0)< /span>

      잘안해주는데가 있어서 문제가되죠^^

    • 익명 [19.11.02 12:27:18]신고(0)< /span>

      당번이 미쳤다고 손님차를 고의로 그랬겠나요 회사측에서 보상해줘야함

    • 익명 [19.11.17 15:37:37]신고(0)< /span>

      으이그~~지금 회사에서 보상이 잘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건데

    • 익명 [25.04.12 02:25:14]신고(0)< /span>

      맞아요

  • 익명 [19.11.01 10:55:51]

    나 예전 일했던곳 맞당번형 외제차 주차하다
    사고남
    사장 알았다함 (쿨~하게)
    맞당번형 원래 그만 두기로한 날짜에 그만 뒀는데
    월급 계속 안줌
    나한테 계속 전화 옴 (사장 있냐 없냐 월급 왜 안주냐....등등 ) 안타까움
    사장 왈 어쩌구저쩌구 (차마 말못하겠음)
    그후 부터 나도 주차 두려움
    지금은 옮겨서 주차 없는데서 일함
    맘은 편함

    • 익명 [19.11.01 16:12:07]신고(0)< /span>

      꼭 받아내세요^^11

    • 익명 [19.11.02 12:28:17]신고(0)< /span>

      그분 월급 받으셨대요?

    • 익명 [19.11.02 15:46:26]신고(0)< /span>

      안물어봤어요

    • 익명 [19.11.02 18:22:18]신고(0)< /span>

      받아야줘 안주면 그 가게 블랙 으로 댓글 도배

    • 익명 [19.12.03 23:06:50]신고(0)< /span>

      ㅋ받으셌겠죠?

    • 익명 [19.12.03 23:07:25]신고(0)< /span>

      ㅋㅋ^^

    • 익명 [25.04.12 02:25:27]신고(0)< /span>

      잘하셨어요

  • 익명 [19.11.01 08:49:54]

    나오세요

    • 익명 [19.11.01 18:15:40]신고(0)< /span>

      나오는게 속편하죠^^

    • 익명 [25.04.12 02:25:41]신고(0)< /span>

      뭐가 필요한가요

  • 익명 [19.11.01 06:58:36]

    보험이 없어도 원칙상 고용주가 변상할의무가있습니다.잘 알아보세요

    • 익명 [19.11.01 18:16:17]신고(0)< /span>

      알고는 있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쉽지 않아요

    • 익명 [19.11.02 12:28:42]신고(0)< /span>

      고용주가 변상해야됨

    • 익명 [19.11.17 15:43:30]신고(0)< /span>

      잘안하죠^^

    • 익명 [25.04.12 02:25:53]신고(0)< /span>

      그렇군요

  • 익명 [19.11.01 04:47:07]

    동생아? 요즘은 차업는 손님들 업어 시내 한복판에도 차끌고와 근데 장사를 하면서 돈몇푼 아까워 주차장 보험 안드는곳은 쓰레기 업주 인성이 그대로 보여지는거야 그런데는 절대가서도 안되고 모르고 갔다면은 바로 나와


    돈벌려 갔다가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에 돈만 까먹고 나온다........


    일단은 이렇게해 그업주새끼한테 근무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게측에서 물어 주십시오......그리 강력하게 애기하면서
    간~을 바바.....소통 절대적으로 불가고 동생이 보상해주기 직전까지 가면은 자기부담금 20 만원만 까고 계산해 달라고 하고 바로 짐쌓고 나와 이딴 개같은곳에서는 일못하겠다 하면서 로비 바닥에 침한번 뱉고 나와

    그런 집구석은 오래있어바야 돈버는게 아니고 오히려 자원봉사하다 결국 그만 두게 되어 있어

    • 익명 [19.11.02 12:29:28]신고(0)< /span>

      굿

    • 익명 [19.11.11 21:29:53]신고(0)< /span>

      ㅋ형님이면 어쩌시려고??

    • 익명 [25.04.12 02:27:09]신고(0)<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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