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3.16 16:57:19]
식대별도임 급여에 포함시킬수없음
익명 [18.03.20 08:50:24]신고(0)< /span>
업주가 기본급 220이었다고 주장하면 반대로 증명해야함.
익명 [18.04.25 20:16:51]신고(0)< /span>
다들 똑같은 답변을 주시네요
익명 [18.03.16 15:34:26]
적금 접수
익명 [18.04.25 20:17:22]신고(0)< /span>
ㅋㅋ적금접수
익명 [18.03.16 10:01:54]
측하드립ㄴ디ㅏ
익명 [18.04.25 20:18:07]신고(0)< /span>
ㅋㅋ벌써 축하
익명 [18.03.16 16:57:19]
식대별도임
급여에 포함시킬수없음
익명 [18.03.20 08:50:24]신고(0)< /span>
업주가 기본급 220이었다고 주장하면 반대로 증명해야함.
익명 [18.04.25 20:16:51]신고(0)< /span>
다들 똑같은 답변을 주시네요
익명 [18.03.16 15:34:26]
적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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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적금접수
익명 [18.03.16 10:01:54]
측하드립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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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벌써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