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25.06.19 23:16:49]

    특수폭행

  • 익명 [18.08.29 06:03:13]

    ㅋㅋ

    • 익명 [25.06.19 23:17:02]신고(0)< /span>

      빨리하면 되겠네

  • 익명 [17.10.23 21:43:46]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노무법인 해닮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대로 근로제공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 17.7.1~18.6.30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금이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면,
    다음 해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18.6.30까지는 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200만원이 근로시간에 비춰봤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가 여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데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근로시간이 짧은데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은 출퇴근시간에서 근로계약서에 책정된 휴게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24시간인데, 중간에 4시간이 휴게 명목으로 책정돼 있다면
    20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20시간 중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따져 볼 수 있어야겠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 읽는 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카톡 플러스친구에서 '노무법인 해닮'을 검색해
    플러스친구를 맺으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익명 [17.10.24 09:00:37]신고(0)< /span>

      친절한답변 큰도움되었습니다

    • 익명 [17.10.24 10:34:27]신고(0)< /span>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항상 싸인만했는데 뭐뭐 확인해야되나요

    • 익명 [17.10.25 00:52:59]신고(0)< /span>

      야 근로계약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내용 다 나오는데 뭘 또 설명해달라 그러냐. 진짜 게을러 빠졌네. 니가 어디서 무슨일 하고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언제 받고 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읽어보고 너랑 안맞는거 있으면 수정하고 사인해라. 나중에 노동청가서 후회하지 말고.

    • 익명 [17.11.10 20:22:24]신고(0)< /span>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익명 [17.11.10 20:23:03]신고(0)< /span>

      플러스친구 맺으시라잖아요^^

    • 익명 [17.11.20 17:44:24]신고(0)< /span>

      플러스친구 감사합니다

    • 익명 [25.06.19 23:17:14]신고(0)< /span>

      감사해요

  • 익명 [17.10.21 21:31:32]

    최저시급 인상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익명 [17.10.24 10:34:43]신고(0)< /span>

      그게 그렇게 쉽나요

    • 익명 [17.10.24 10:37:50]신고(0)< /span>

      어차피 업주랑 임금 합의해서 쓰는건데 뭐 어려울거 있나요? 글 쓴분 보니까 지금도 최저시급 이상 받고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 정도로 주는 사장이면 다음해 최저시급 오르면 또 작성하겠죠. 아마 법은 지키면서 임금 지급하려는거 같아보이는데. 근로계약서도 쓰고.

    • 익명 [17.11.10 20:23:31]신고(0)< /span>

      네^^

    • 익명 [25.06.19 23:17:24]신고(0)< /span>

      이게 말이가

  • 익명 [17.10.21 19:10:39]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적용이라고 하면 되는거죠^^

    • 익명 [17.10.23 14:24:41]신고(0)< /span>

      그렇게 써도됨? 지금 최저시급보다 많이받고있는데?

    • 익명 [17.10.23 18:58:35]신고(0)< /span>

      그럼 그렇게 쓰면 안되고 내년 최저시급이 현재 받는 시급보다 높을경우 사장이랑 다시 협의해서 재작성 하면 됨.

    • 익명 [17.10.23 20:00:37]신고(0)< /span>

      그런가요?임금은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최저시급 오른경우 최저시급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봅니다

    • 익명 [17.10.24 10:35:08]신고(0)< /span>

      말은 청산유수

    • 익명 [17.10.24 10:38:34]신고(0)< /span>

      현재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굳이 최저시급 적용한다 쓰면 임금 내려가는거잖아요.

    • 익명 [17.10.24 10:39:11]신고(0)< /span>

      사장한테 말도 못해서 어버버 거리면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 못 받는 ㅄ 뭐가 말은 청산유수야.

    • 익명 [17.10.24 12:53:19]신고(0)< /span>

      글좀 보고 댓글 다세요 글쓴이가 지금 근로계약서쓰면 내년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되나고 묻고있어요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 글 안썼겠죠

    • 익명 [17.10.24 12:55:57]신고(0)< /span>

      제발 글좀 읽고 댓글달자 글쓴이가 지금 근로계약서 쓰면 내년 인상분 반영되냐고 묻잖어 최저시급보다 더받으면 저 질문하겠냐??그냥 누조건 까려고 하지말고

    • 익명 [17.10.24 12:57:17]신고(0)< /span>

      ㅂㅅㅇ 나는 최저시급보다 더받고있다 글쓴이가 질문을해서 댓글달았잖어 모자란놈아

    • 익명 [17.10.24 12:58:13]신고(0)< /span>

      누구 말이 청산유수라는거냐?글쓴이 글하고 댓글은 이해가되냐?

    • 익명 [17.10.25 00:56:32]신고(0)< /span>

      글쓴이로 추정되는 사람은 현재 최저시급보다 더 받고 잇다. 그런데 내년 최저시급보다는 적은거 같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계약서 작성을 하면 내년이 되었을때 최저시급 인상된만큼 자기 시급이 오르냐 물어본거 같다.

    • 익명 [17.10.25 01:13:24]신고(0)< /span>

      ㅋㅋ지급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쓰면 내년 인상분 못받는건가요?......현재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최저시급만큼 작성하면 내년에 오르는데 그 계약서로 내년 인상분이 반영될수 있을까....아니냐?ㅋㅋ어떻게 현재 최저시급보다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ㅋㅋㅌㅌㅌ

    • 익명 [17.11.11 15:42:07]신고(0)< /span>

      댓글의 댓글에 지금현재도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했거든.

    • 익명 [17.11.11 17:12:08]신고(0)< /span>

      지금현재 일하고 있는게 아니잖어 지금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쓰면.....즉 입사전인데 비금 계약서 쓰고 입사하면....그리고 댓글의 댓글은 다른사람이 추정해서 쓴것 같다 글쓴이가 댓글의 댓글을 단것 같지는 않다

    • 익명 [25.06.19 23:17:34]신고(0)< /span>

      어떻게

  • 익명 [17.10.21 17:57:48]

    근로계약서를 써봤어야 알지

    • 익명 [17.10.21 19:11:01]신고(0)< /span>

      ㅋㅋ안써보면 모르죠^^

    • 익명 [17.10.22 05:00:30]신고(0)< /span>

      싸인만해봐서 모름

    • 익명 [17.10.25 01:15:20]신고(0)< /span>

      나하고 계약하자 사인 해줘^^

    • 익명 [25.06.19 23:17:49]신고(0)< /span>

      그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