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도 의외로 임금체불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혈연이다보니 문제가 있어도 덮고 넘어가다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곪은 상처가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끝나는 마당에 본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받을 건 전부 받아가자는 입장인 반면
사업주는 그간 양해해 왔던 부분들을 끝나는 시점에 걸고 넘어지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은 혈연 관계일지라도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로하는 것이겠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근로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권리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 친척 관계라도 결국 나중엔 보게 되더군요.
노동청 진정을 넣기 전에 먼저 금전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편한 자리가 되겠지만, 노동청에서건 법정에서건 언젠간 마주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익명 [18.08.30 01:07:34]
ㅋㅋ
익명 [17.05.04 17:16:57]
오입쟁이 집안은 아닌거죠 ?? ^^
익명 [17.05.04 21:47:27]신고(0)< /span>
어쩜 이런 ㅄ 같은 생각을 다 하실까
익명 [17.05.03 23:15:11]
이런경우에 금전문제는 더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하시는게 좋은데요
익명 [17.05.02 23:32:47]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도 의외로 임금체불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혈연이다보니 문제가 있어도 덮고 넘어가다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곪은 상처가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끝나는 마당에 본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받을 건 전부 받아가자는 입장인 반면
사업주는 그간 양해해 왔던 부분들을 끝나는 시점에 걸고 넘어지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은 혈연 관계일지라도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로하는 것이겠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근로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권리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 친척 관계라도 결국 나중엔 보게 되더군요.
노동청 진정을 넣기 전에 먼저 금전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편한 자리가 되겠지만, 노동청에서건 법정에서건 언젠간 마주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익명 [17.05.02 16:33:33]
퇴직금은 꼭 받으세요 ,, 친척이나 비친척이나 상관없습니다 ,, 본인이 고생한것인대 꼭 받으세요 ..^^
익명 [17.05.03 23:15:50]신고(0)< /span>
그 친척분이 너무하시네요 친척이니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익명 [17.05.02 09:13:05]
권리 받으세요
익명 [17.05.03 23:17:06]신고(0)< /span>
그러게요 꼭 권리받으세요
익명 [17.05.02 07:08:48]
받아야줘
익명 [17.05.03 23:17:26]신고(0)< /span>
동감입니다
익명 [17.05.02 00:02:54]
그래서 아는 사람이 서로 불편해서 모든 거래부터도 안하는게 상책일 수 있어 ~ 실제 보험영업직원들도 친인척
만나면 영업하라는줄 알고 본인부터 스스로 가까운 친지들도 안만려고 하게되며 등한시하는것처럼 여기게 되죠...ㅎㅎ
익명 [17.05.03 23:18:00]신고(0)< /span>
아는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친분도 계속유지될수있어요
익명 [17.05.01 11:36:50]
계산해보면 대략 1800만원 가량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봐서 꼭 필요하다면 받도록 하세요.
익명 [17.05.01 17:37:29]신고(0)< /span>
받으셔야죠
익명 [17.05.03 23:18:23]신고(0)< /span>
굉장히 큰돈이네요
익명 [17.05.01 09:55:03]
원래 아는사람과는 작은 거래도 말아야하는데 고생하셨네요
익명 [17.05.01 17:38:01]신고(0)< /span>
받을권리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