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8.30 01:07:46]
ㅋㅋ
익명 [17.05.02 23:39:59]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그런 구두 계약이 아닐지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근로조건(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기재돼 있고,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사인을 했더라도, 최저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돼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익명 [17.05.01 16:20:00]
계약서 ㄱㄱ
익명 [17.05.01 00:32:16]
법적근거라... 법을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 법률구조공단은 꽁짜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법적근거가 되는지 ㅡㅡ;;
익명 [17.04.30 13:30:24]
보장이란 단어를 잘 인지나했으면
익명 [17.04.30 12:55:42]
근로 계약서 쓰자고 해요. 그리고 모텔업계에서 기본급 말고 인센티브 합쳐 얼마 보장이라는 말은 믿지 말아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받는거고 장사 잘되면 많이 받고 안되면 거의 못 받기도 하죠.
익명 [17.04.30 12:45:45]
300이면 상위중 최상위페인데...
익명 [17.04.30 12:53:02]신고(0)< /span>
국어 실력 딸리는 고졸도 못한 넘아~~~ 글을 제대로 읽어보곤 댓글질 해라.. 가령이라는 말... 예를 들어라고 같은 유의 말인데,,,, 넌 조선족이냐 ~ 그리고, 그런 국어실력이니, 300이 최고상위라고 헛소리질 하며 사장업주의 자녀처럼.. 탁상머리 앉아 저임금 유도질하듯 발언하지... 니 수준은 300이 호텔급 이사 사장수준이 겠지 ?? 에라잇 ~~~ 무뇌충아~~~
익명 [17.04.30 12:54:23]신고(0)< /span>
웅 미안
익명 [17.04.30 12:56:16]신고(0)< /span>
ㅁㅊ 새키 여기 구인구직 글 올라오는 급여는 보고 이딴 소리 하나? ㅋㅋ 너야 말로 제정신이 아닌듯.
익명 [17.04.30 13:51:56]신고(0)< /span>
감사감사 도와주셔서 ㅜㅜ
익명 [17.04.30 13:58:50]신고(0)< /span>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자빠졌넹. ㅎㅎㅎ 니 수준이 여기 호텔업 급여가 전부 잖오,,,,, 그러니,, 대가리 뇌가 여기가 전부지...... ㅋㅋㅋ
익명 [17.04.30 14:03:38]신고(0)< /span>
아 그런뜻이엿니? 잘못알아들어서 미안 ㅜㅜ
익명 [17.05.01 00:35:03]신고(0)< /span>
국어실력을 말하는 고등학교 졸업하신분 당신은 혹시 ㅂ ㅕ 엉 신이십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 그럼 당신은 당신일하는곳에서 300을 넘게 벌고있다는말인가요? 아주 참신한 ㄸ ㅓ ㄹ ㅏ ㅇ ㅣ 시네요 ^^
익명 [17.05.02 00:04:41]신고(0)< /span>
자영업자들 1톤 탑차에 몸을 싣고 야채 채소 팔아도 그만큼 이상은 버는데요.. 모르시넹..... 자기 수준이 중심이 되어 지구를 바라보냥~~~ 멍충아~
익명 [17.05.02 08:13:31]신고(0)< /span>
야채 팔아는 봤냐?
익명 [17.05.02 15:43:21]신고(0)< /span>
보아하니 1톤차에 몸을싣고 야채파시는분 같은데 야채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익명 [17.04.30 12:43:16]
말을 안해도 미리 업주측에서 근로계약서 써서 원본과 사본을 복사해서 필히 교부해 주는게 기본인데 안하면 대충해줘도 되는 업장이라 사료됩니다. 캥기는게 많은 업장일수록 ~ 그러기 쉽죠..........
익명 [17.04.30 12:40:23]
말로만 설레발이 치고, 계약서 안쓰는 곳은 특히 , 대충 근무해 주셔야 장땡일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지네들 입맛대로 해봐야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게되는만큼, 상식적인 한해서만 근무해주면 될 것임.
익명 [17.04.30 12:32:35]
대충 대답해주는 곳은 대충 떼우기 식으로 일해주다가 대충 나가주시면 되십니다. ㅎㅎㅎ
익명 [18.08.30 01:07:46]
ㅋㅋ
익명 [17.05.02 23:39:59]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그런 구두 계약이 아닐지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근로조건(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기재돼 있고,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사인을 했더라도,
최저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돼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익명 [17.05.01 16:20:00]
계약서 ㄱㄱ
익명 [17.05.01 00:32:16]
법적근거라...
법을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
법률구조공단은 꽁짜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법적근거가 되는지 ㅡㅡ;;
익명 [17.04.30 13:30:24]
보장이란 단어를 잘 인지나했으면
익명 [17.04.30 12:55:42]
근로 계약서 쓰자고 해요.
그리고 모텔업계에서 기본급 말고 인센티브 합쳐 얼마 보장이라는 말은 믿지 말아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받는거고 장사 잘되면 많이 받고 안되면 거의 못 받기도 하죠.
익명 [17.04.30 12:45:45]
300이면 상위중 최상위페인데...
익명 [17.04.30 12:53:02]신고(0)< /span>
국어 실력 딸리는 고졸도 못한 넘아~~~ 글을 제대로 읽어보곤 댓글질 해라.. 가령이라는 말... 예를 들어라고 같은 유의 말인데,,,, 넌 조선족이냐 ~ 그리고, 그런 국어실력이니, 300이 최고상위라고 헛소리질 하며 사장업주의 자녀처럼.. 탁상머리 앉아 저임금 유도질하듯 발언하지... 니 수준은 300이 호텔급 이사 사장수준이 겠지 ?? 에라잇 ~~~ 무뇌충아~~~
익명 [17.04.30 12:54:23]신고(0)< /span>
웅 미안
익명 [17.04.30 12:56:16]신고(0)< /span>
ㅁㅊ 새키 여기 구인구직 글 올라오는 급여는 보고 이딴 소리 하나? ㅋㅋ 너야 말로 제정신이 아닌듯.
익명 [17.04.30 13:51:56]신고(0)< /span>
감사감사 도와주셔서 ㅜㅜ
익명 [17.04.30 13:58:50]신고(0)< /span>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자빠졌넹. ㅎㅎㅎ 니 수준이 여기 호텔업 급여가 전부 잖오,,,,, 그러니,, 대가리 뇌가 여기가 전부지...... ㅋㅋㅋ
익명 [17.04.30 14:03:38]신고(0)< /span>
아 그런뜻이엿니? 잘못알아들어서 미안 ㅜㅜ
익명 [17.05.01 00:35:03]신고(0)< /span>
국어실력을 말하는 고등학교 졸업하신분 당신은 혹시 ㅂ ㅕ 엉 신이십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 그럼 당신은 당신일하는곳에서 300을 넘게 벌고있다는말인가요? 아주 참신한 ㄸ ㅓ ㄹ ㅏ ㅇ ㅣ 시네요 ^^
익명 [17.05.02 00:04:41]신고(0)< /span>
자영업자들 1톤 탑차에 몸을 싣고 야채 채소 팔아도 그만큼 이상은 버는데요.. 모르시넹..... 자기 수준이 중심이 되어 지구를 바라보냥~~~ 멍충아~
익명 [17.05.02 08:13:31]신고(0)< /span>
야채 팔아는 봤냐?
익명 [17.05.02 15:43:21]신고(0)< /span>
보아하니 1톤차에 몸을싣고 야채파시는분 같은데 야채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익명 [17.04.30 12:43:16]
말을 안해도 미리 업주측에서 근로계약서 써서 원본과 사본을 복사해서 필히 교부해 주는게 기본인데 안하면 대충해줘도 되는 업장이라 사료됩니다. 캥기는게 많은 업장일수록 ~ 그러기 쉽죠..........
익명 [17.04.30 12:40:23]
말로만 설레발이 치고, 계약서 안쓰는 곳은 특히 , 대충 근무해 주셔야 장땡일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지네들 입맛대로 해봐야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게되는만큼, 상식적인 한해서만 근무해주면 될 것임.
익명 [17.04.30 12:32:35]
대충 대답해주는 곳은 대충 떼우기 식으로 일해주다가 대충 나가주시면 되십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