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9.04 20:58:47]
ㅇㅇ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6.03.14 17:01:47]
어렵다.좀 알기 쉽게 풀어쓰길 바랍니다.
익명 [16.09.04 20:59:09]신고(0)< /span>
빠가냐 저정도 써놨으면 알아봐야 할텐데 한글 실력이 모자란듯
익명 [14.01.27 05:27:15]
글쓴이 알려주마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170이면 떡을친단다 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사업장은 중형사업장이란다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5명을 고용했더라도 2명이 일용직이면 니말은 말짱도루묵 된단다 불쌍 ㅠㅠ
익명 [16.03.14 17:02:33]신고(0)< /span>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익명 [16.09.04 20:59:29]신고(0)< /span>
네 헛소리 오지구요 ㅋㅋㅋㅋ
익명 [14.01.22 17:12:52]
왠 숙식제공비가 급여에 까여요?ㅋㅋ이렇게 무식하니 자기 밥그릇 못챙겨먹지요 기본 근로시간이12시간이상인데 업무특성상 숙식을 제공하는것은 업주로서도 이득입니다. 괜히 숙식제공을 하는것이 아니죠.숙식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미끼로 급여에 숙식제공비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당연히 위반이고요 업주중에 그런소리하난사람있으면 그만큼 자신이 무식하다는걸 티내는겁니다 개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 [16.03.14 17:02:53]신고(0)< /span>
네.아무래도 개헛소리인것같습니다.
익명 [16.09.04 20:59:39]신고(0)< /span>
ㅋㅋㅋㅋㅋ
익명 [14.01.22 14:19:06]
노무사가 저렇게대답햇다는거지?? 난 기본급 200에 추가수당 50정도 받고 새벽에 5시간씩 자니깐 지금 최조임금보다는 많다는거지 ㅋㅋ 아 닌화이트업소 밥그릇은 챙기는구나!!ㅋㅋㅋㅋ
익명 [16.03.14 17:03:20]신고(0)< /span>
부럽습니다.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래요
익명 [16.09.04 20:59:48]신고(0)< /span>
ㅎㅎ
익명 [14.01.22 13:48:27]
숙식은 업무특성상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숙식제공을 급여에 제하여 지급하는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하세요
익명 [16.03.14 17:03:40]신고(0)< /span>
네.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익명 [16.09.04 20:59:55]신고(0)< /span>
익명 [14.01.22 12:22:54]
솔직히 숙식하는사람들은 해당없잖아 ㅋㅋ
익명 [16.03.14 17:04:32]신고(0)< /span>
왜 숙식하는 사람들은 해당안되죠?
익명 [16.09.04 21:00:00]신고(0)< /span>
익명 [16.11.04 16:13:59]신고(0)< /span>
그렇지요
익명 [14.01.22 10:46:51]
난 3년째하고 그만둿는대.. 예전에한것도 받을수잇나
익명 [16.03.14 17:04:49]신고(0)< /span>
글쎄요.전 잘 모르겠네요
익명 [16.09.04 21:00:14]신고(0)< /span>
3년까지는 받을수 있음.
익명 [16.11.04 16:14:30]신고(0)< /span>
3년 가능
익명 [14.01.22 10:45:25]
. 격일제로 한달 15일 근무시, 1일 20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최저임금(5210원)을 산정하는 경우 , 월 기준 24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시간외 근로 가산금 적용). 그외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규정등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익명 [16.03.14 17:05:07]신고(0)< /span>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6.09.04 21:00:22]신고(0)< /span>
익명 [16.09.04 20:58:47]
ㅇㅇ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6.03.14 17:01:47]
어렵다.좀 알기 쉽게 풀어쓰길 바랍니다.
익명 [16.09.04 20:59:09]신고(0)< /span>
빠가냐 저정도 써놨으면 알아봐야 할텐데 한글 실력이 모자란듯
익명 [14.01.27 05:27:15]
글쓴이 알려주마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170이면 떡을친단다 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사업장은 중형사업장이란다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5명을 고용했더라도 2명이 일용직이면 니말은 말짱도루묵 된단다 불쌍 ㅠㅠ
익명 [16.03.14 17:02:33]신고(0)< /span>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익명 [16.09.04 20:59:29]신고(0)< /span>
네 헛소리 오지구요 ㅋㅋㅋㅋ
익명 [14.01.22 17:12:52]
왠 숙식제공비가 급여에 까여요?ㅋㅋ이렇게 무식하니 자기 밥그릇 못챙겨먹지요 기본 근로시간이12시간이상인데 업무특성상 숙식을 제공하는것은 업주로서도 이득입니다. 괜히 숙식제공을 하는것이 아니죠.숙식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미끼로 급여에 숙식제공비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당연히 위반이고요 업주중에 그런소리하난사람있으면 그만큼 자신이 무식하다는걸 티내는겁니다 개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 [16.03.14 17:02:53]신고(0)< /span>
네.아무래도 개헛소리인것같습니다.
익명 [16.09.04 20:59:39]신고(0)< /span>
ㅋㅋㅋㅋㅋ
익명 [14.01.22 14:19:06]
노무사가 저렇게대답햇다는거지??
난 기본급 200에 추가수당 50정도 받고
새벽에 5시간씩 자니깐 지금 최조임금보다는 많다는거지 ㅋㅋ
아 닌화이트업소
밥그릇은 챙기는구나!!ㅋㅋㅋㅋ
익명 [16.03.14 17:03:20]신고(0)< /span>
부럽습니다.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래요
익명 [16.09.04 20:59:48]신고(0)< /span>
ㅎㅎ
익명 [14.01.22 13:48:27]
숙식은 업무특성상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숙식제공을 급여에 제하여 지급하는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하세요
익명 [16.03.14 17:03:40]신고(0)< /span>
네.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익명 [16.09.04 20:59:55]신고(0)< /span>
ㅎㅎ
익명 [14.01.22 12:22:54]
솔직히 숙식하는사람들은 해당없잖아 ㅋㅋ
익명 [16.03.14 17:04:32]신고(0)< /span>
왜 숙식하는 사람들은 해당안되죠?
익명 [16.09.04 21:00:00]신고(0)< /span>
ㅎㅎ
익명 [16.11.04 16:13:59]신고(0)< /span>
그렇지요
익명 [14.01.22 10:46:51]
난 3년째하고 그만둿는대.. 예전에한것도 받을수잇나
익명 [16.03.14 17:04:49]신고(0)< /span>
글쎄요.전 잘 모르겠네요
익명 [16.09.04 21:00:14]신고(0)< /span>
3년까지는 받을수 있음.
익명 [16.11.04 16:14:30]신고(0)< /span>
3년 가능
익명 [14.01.22 10:45:25]
. 격일제로 한달 15일 근무시, 1일 20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최저임금(5210원)을 산정하는 경우 , 월 기준 24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시간외 근로 가산금 적용).
그외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규정등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익명 [16.03.14 17:05:07]신고(0)< /span>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6.09.04 21:00:22]신고(0)< /span>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