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18.08.30 23:58:40]

    ㅋㅋ

  • 익명 [16.09.21 06:02:11]

    허위면 가야죠 진정 신고

    • 익명 [16.09.25 04:10:27]신고(0)< /span>

      ㅇㅇ

  • 익명 [16.09.18 01:19:44]

    지금이라도 복사본을 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근무하는것과 내용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고 있는 월급에 맞춰서 휴게시간을 실제 근무와 맞지 않게 넣어놨을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노동청 갔을때 증명해야하니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 해왔다는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한달가량만 자료 모아놔도 나머지 기간 다 인정 받을수 있을겁니다.
    합의서 작성하지 마시고 월급 안준다고 하면 14일지나고 15일째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익명 [16.09.25 04:10:38]신고(0)< /span>

  • 익명 [16.09.17 11:28:05]

    큰 도움못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매일cctv백업하고 근무일지 안찍어도 될것같습니다
    업주 또는 최고관리자와 대화를 통한 업무내용도 음성녹음하시고
    근무중cctv백업하신것 몇일분량만있어도
    충분히 자료로 가치있습니다
    제가 지배인과 면접시 음성녹음만으로
    퇴사 4달지난 업소에서 적금수령을 했습니다
    적금수령 반드시 하시고
    당부족하실 어르신들께 호박엿 한박스 드리길 권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있어도 급여중 시급으로 환산시
    모자른부분에 대하여 체불임금 받아낼수있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익명 [16.09.25 04:10:46]신고(0)< /span>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