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18.08.31 00:01:26]

    ㅋㅋ

  • 익명 [16.09.13 09:09:48]

    포기하세요

  • 익명 [16.09.12 21:35:18]

    수기로적는 장부 , cctv 이 두개는 100 프로임

  • 익명 [16.09.12 19:44:48]

    업주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이 있겠죠...? 그 사이에 님이 쉬지 못하고 일했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보통 CCTV 화면 같은거 보면 쉽게 확인 되죠.
    님은 어떤 근무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혼자서 일했기 때문에
    업주가 주장하는 시간에 손님 받은거만으로도 증명 쉽게 되었습니다.

  • 익명 [16.09.12 17:04:12]

    근로감독관 교체하세요,,,

  • 익명 [16.09.12 16:38:56]

    저도 근로감독관 변경사유적고 근로과대장한테 변경신청햇어요

  • 익명 [16.09.12 16:35:42]

    근무한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여쭤보셧어요?혼자 근무하면 멀로 그걸 증명하라는거지;;;이런경우 노동청 신문고인가에 진정서 넣으면 감독관 교체해주지안나요?아직 저런 감독관은 안만나봐서;;;다들 내입장에서 업주들한테 꾸사리만 주던데...-모신-

    • 익명 [16.09.12 19:47:19]신고(0)< /span>

      방법은 있죠.. 혼자 근무했다면 업주가 주장하는 시간에 손님 받은거로도 증명 되고 그게 아니라면 CCTV 화면 같은거 있어도 증명 됩니다.

  • 익명 [16.09.12 16:12:57]

    혹시경기노동부안경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