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18.08.31 00:21:28]

    ㅋㅋ

  • 익명 [16.09.02 01:02:27]

    ㅇㅇ 그래 맞는 말이다.

    • 익명 [16.09.24 01:35:38]신고(0)< /span>

      ㅇㅇ

  • 익명 [16.09.01 22:49:05]

    권리 찾기 캼페인

    • 익명 [16.09.24 01:35:45]신고(0)< /span>

      ㄱㄱㄱ

  • 익명 [16.09.01 17:45:4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체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주가 괘씸죄를 적용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고통스러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통상 확정된 체불액에서 조금 내려간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경험에 비춰봤을 때 확정된 체불액을 계속 주장하기보다 사업주가 감내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하는 게
    근로자에게 가장 이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글 보는 근로자 분들, 모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 익명 [16.09.02 01:03:09]신고(0)< /span>

      민사소송 절차가 귀찮아서 그렇지 민사까지 가면 업주는 업주대로 손해를 더 보고서 결국엔 민사비용까지 다 물어줘야되지 않나요. ㅋ

    • 익명 [16.09.02 09:09:10]신고(0)< /span>

      전 끝까지 갑니다

    • 익명 [16.09.24 01:36:07]신고(0)< /span>

      ㅎㅎ

  • 익명 [16.09.01 09:56:10]

    저도 2번신고 2번 다 적금수령했네여,,, 지권리 못찾는 띨띨이덜은 어쩔수가읍죠,, 맨날 세상 당하고 사는수밖에,,,
    악덕들은 이런넘들을 좋아라하져,,^^

    • 익명 [16.09.02 01:03:29]신고(0)< /span>

      그렇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고 찾아 먹어야죠.

    • 익명 [16.09.24 01:36:14]신고(0)< /span>

      ㅅ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