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18.08.31 00:22:00]

    ㅋㅋ

  • 익명 [16.09.01 17:58:27]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새벽에 고객이 뜸한 시간대라도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교과서에서 그렇다는 얘기이지, 노동청에선 법리적 판단보다 상식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새벽에 어느 정도 휴게를 취했다고 인정하는 게 노동청 감독관 입장에선 더욱 신빙성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장과 근거에 신뢰감을 입히는 일입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 익명 [16.10.21 01:49:18]신고(0)< /span>

      노무사님 여기에 글 쓰셔서 사건 맡으신적이 있긴 하신가요?

  • 익명 [16.08.31 14:54:53]

    오 개자슥내담당자
    다시 계산정해야겠다

    • 익명 [16.10.21 01:49:24]신고(0)< /span>

      ㅋㅋㅋ

  • 익명 [16.08.31 12:06:52]

    좋은 정보 감사

    • 익명 [16.10.21 01:49:30]신고(0)< /span>

      ㅇㅇ

    • 익명 [16.10.21 01:49:35]신고(0)< /span>

      ㅋㅋㅋ

  • 익명 [16.08.31 11:54:27]

    짱이네ㅋㅋㅋㄱㄲㄱㅋ나도관두는데정보감사

    • 익명 [16.10.21 01:49:42]신고(0)< /span>

      ㅋㅋㅋㅋ

  • 익명 [16.08.31 01:17:41]

    같은 격일제라고 해도 5인이상 사업장인지
    그리고 휴무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 익명 [16.10.21 01:49:49]신고(0)< /span>

      ㅇㅇ

  • 익명 [16.08.31 00:42:30]

    새벽에 쉬는시간있으면 270 으로 줄어듭니다.5인이상 사업장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죽었다깨두 230

    • 익명 [16.08.31 01:18:10]신고(0)< /span>

      일하는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쉬는시간도 다를테고.

    • 익명 [16.10.21 01:49:55]신고(0)< /span>

      ㅇㅇ

    • 익명 [16.10.21 01:54:23]신고(0)< /span>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