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18.08.31 01:09:32]

    ㅋㅋ

  • 익명 [16.08.06 02:29:36]

    보기 드문 일이군요
    주차장에 세우면 바로 견인 할수 있는줄 알았는데 저런 과정이 필요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6.08.06 02:41:36]신고(0)< /span>

      차라리 공유지면 바로 견인이 가능한데 사유지라서 시청에서 바로 처리 불가능하고 방치 차량일 경우에만 견인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2주~1달정도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영업에 방해되서 빨리 치우려면 견인비 직접 부담하고 경찰 입회하에 치울수 있다고 하네요.

  • 익명 [16.08.05 19:47:23]

    사장인 오너가 대가리가 멍청하면 밑에 직원들은 손-발이 더 고생하며 건강도 잃기 마련이지...

    사장이 염전이면 직원들은 근무시와 생활도 피폐해지지......

    • 익명 [16.08.05 19:58:53]신고(0)< /span>

      뜬금 없이 사장 염전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익명 [16.08.05 19:36:44]

    이런 일이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6.08.05 19:59:33]신고(0)< /span>

      네 저도 일하면서 처음 당해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신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들은 정보라 혹시 도움 되실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 익명 [16.08.05 10:20:56]

    타이어 빵꾸내고 유리창도 뿌게고 그랬어야죠. cctv도 경찰한데 보여줄 의무 없어요.경찰도 보고 깊으면 영장가져와야되요.

    • 익명 [16.08.05 14:39:41]신고(0)< /span>

      이 형 무서워

    • 익명 [16.08.05 19:21:56]신고(0)< /span>

      괜히 그랬다가 문제 될까봐.. 빨리 차나 뺐으면 좋겠더라구요. 안그래도 요즘 손님 많은데 주차 자리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