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되고 사업주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근로자-사업주간 암묵적 동의 하에 미신고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시켜 주지 않는 건,
아무래도 4대보험료 부담 탓인 듯 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 신고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근속기간 중 사업주를 설득해 보는 게(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익명 [18.09.01 01:20:38]
ㅋㅋ
익명 [16.08.17 22:23:41]
돈 아까워서. 신고해버리세요. 4대보험 가입 안시켜준다고.
익명 [16.08.10 22:42:06]
세금 내야 하니까 그거 내기 싫어서 그런거에요.
익명 [16.08.17 22:24:01]신고(0)< /span>
그거 얼마나 한다고 들어주게 되있는걸 안해주는건지 참.
익명 [16.07.27 23:49:17]
돈 아끼려고.
신고해버리세요.
익명 [16.08.17 22:24:13]신고(0)< /span>
네 그래야 할듯 하네요.
익명 [16.06.11 04:24:33]
저도 궁금합니다
익명 [16.06.11 04:24:40]신고(0)< /span>
저도궁금
익명 [16.07.27 23:49:29]신고(0)< /span>
사용자가 반 부담해야되니가 그게 싫어서 그런거죠.
익명 [16.06.06 23:01:33]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되고 사업주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근로자-사업주간 암묵적 동의 하에 미신고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시켜 주지 않는 건,
아무래도 4대보험료 부담 탓인 듯 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 신고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근속기간 중 사업주를 설득해 보는 게(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익명 [16.06.07 09:15:46]신고(0)< /span>
오 혹시 성균관대학교 나오셧어요???
익명 [16.06.10 07:27:06]신고(0)< /span>
아~그렇구나
익명 [16.06.05 02:40:07]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하세요 가입확인 실사좀 나오라고
익명 [16.06.04 22:37:19]
마음이겠죠 심보 보단요
익명 [16.06.10 07:27:21]신고(0)< /span>
그런듯
익명 [16.06.10 07:56:34]신고(0)< /span>
네
익명 [16.06.10 08:59:51]신고(0)< /span>
그렇죠
익명 [16.06.04 14:09:13]
응원래그래~
이바닥 하루이틀이냐?;;;
적금 이빠이 들고잇다가 노동청 가라 ,,
가는길에 4대보험도 신고하고 근로계약서는 썻니??
안썻으면 그것도 신고 때리고.
가게 지하에 방있니?
그것도 신고하고.
불법증축된거 있니?
그것도 신고하고.
소독은하니?
어디업체에 가라로 필증받는건 아니니?
그것도 알아놧다가 신고하고,
소방도 신고하고,
다 조져버려
익명 [16.06.04 22:38:10]신고(0)< /span>
조져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