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내역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서가 없을 경우 매월 얼마를 수령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급여를 현금으로 들고 다닐 리는 없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급여를 마련할 때는 본인 통장에서 인출할 수 밖에 없을 테니,
사업주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고 노동청 감독관에게 요청해 보십시오.
2.
객실수,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입증자료 없이도 5인 이상 여부를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노동청 감독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동료 직원들에게 근로자수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3.
사업주, 직원 전화번호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연락해 사업주 전화번호를 알아낼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또한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 내역 필요 하다고 전에 언급 해드렸듯이 꼭 그런거 입증 못 하시더라도 경우에 수는 많아요
근무 사진 근무 기간 휴무 본인이 근무를 몇시간 하였으면 한달에 몇번 일주일에 몇번 쉬었고 아니면 보증인이든 증인 있으면 더 유리하시고 고소 하실때도 마찬 가지로 증거는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익명 [16.09.22 04:43:03]
ㅎㅎ
익명 [16.02.16 01:20:21]
안녕하세요.
모텔업 임금체불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
급여내역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서가 없을 경우 매월 얼마를 수령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급여를 현금으로 들고 다닐 리는 없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급여를 마련할 때는 본인 통장에서 인출할 수 밖에 없을 테니,
사업주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고 노동청 감독관에게 요청해 보십시오.
2.
객실수,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입증자료 없이도 5인 이상 여부를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노동청 감독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동료 직원들에게 근로자수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3.
사업주, 직원 전화번호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연락해 사업주 전화번호를 알아낼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또한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16.02.16 09:08:28]신고(0)< /span>
답변 감사합니다. 차후에..갈일이 없으면 좋겟지만.서비스업의 안좋은 특성상... 에구..
익명 [16.02.15 22:33:11]
실제 근무인원은 5명 이상인데,, 자식들끼고, 불법체류자 끼거나 해서 총 5명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둘러대면 ~
그땐 ~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죠 ?? ㅋ
익명 [16.08.17 03:38:43]신고(0)< /span>
자식들 불법체류자 상관없는데 오히려 불법체류자 썼다면 사장이 더 쫄리는 상황이 옵니다.
익명 [16.02.14 22:33:22]
급여 내역 필요 하다고 전에 언급 해드렸듯이 꼭 그런거 입증 못 하시더라도 경우에 수는 많아요
근무 사진 근무 기간 휴무 본인이 근무를 몇시간 하였으면 한달에 몇번 일주일에 몇번 쉬었고 아니면 보증인이든 증인 있으면 더 유리하시고 고소 하실때도 마찬 가지로 증거는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익명 [16.02.14 20:47:43]
뭔솔? 님 정황좀
익명 [16.02.14 20:02:53]
사진 녹취 근무하고있는 사진 등등
현금이나 입금자는 다른사람이여도 무방함
익명 [16.02.14 20:19:59]신고(0)< /span>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받으면 다른사람 계좌여도 입금후에 인출해서 증거로 남기세요 그럼이만 마지막 글임
익명 [16.02.14 20:33:04]신고(0)< /span>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