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25.09.10 15:36:06]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법인 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이 있습니다.

    - 대부분 청소팀들은 월 2회 휴무를 하는데 전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전부 받아낼수 있습니다.

    - 또한 상시직원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입사하고 나서 1개월후부터 매월 연차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지난시점부터 한번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208만원 정도 산정되며
    근로자가 받아야할 연차수당입니다.

    - 격일제 근무자일 경우 사업주가 연차를 주지 않을경우 재직중에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010 4208 5660 으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익명 [25.08.21 15:12:57]

    사장이나 직원이나 의식수준들이 비슷하니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함 ㅋ

  • 익명 [25.08.20 15:32:30]

    일단 고용노동부 민원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