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기 적어도 2주전에는 말해주는게 예의죠.
갑자기 그만 두고 가버리면 사람 어떻게 구합니까.
익명
[16.03.24 11:51:03]
그냥 무단퇴사하셔도 됩니다.
익명
[15.07.05 15:21:16]
그만둘때는 퇴사일 한달전 서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익명 [16.08.15 23:51:58]
그만두기 적어도 2주전에는 말해주는게 예의죠.
갑자기 그만 두고 가버리면 사람 어떻게 구합니까.
익명 [16.03.24 11:51:03]
그냥 무단퇴사하셔도 됩니다.
익명 [15.07.05 15:21:16]
그만둘때는 퇴사일 한달전 서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익명 [16.03.24 11:51:20]신고(0)< /span>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익명 [16.08.15 23:52:17]신고(0)< /span>
좋은정보.
익명 [15.06.14 01:29:17]
업주도 참 웃기네요 당연히 줘야되는걸 가지고 1년 채우고 주는게 어딨어요ㅋ
1년지나면 날짜까지 계산해서 퇴직금 받아요
익명 [16.03.24 11:51:33]신고(0)< /span>
그래요.ㅋㅋㅋㅋ
익명 [15.06.13 23:17:52]
보통 일줄정도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면 되는걸로아는데요.
것도 시르시면 걍 때라치세요.
하루라도더 업주 꼴배기시르시면 때라치우세요.
익명 [16.03.24 11:53:56]신고(0)< /span>
맞아요.무단퇴사해도 상관없어요
익명 [15.06.13 19:26:03]
22개월이면~
한달일하고~퇴직금 예기 하자고 했으니...한달 일하면 11개월째...
그러고 나면 한달 더 하라고 하겟죠 ㅋㅋㅋㅋㅋㅋ
익명 [16.03.24 11:54:12]신고(0)< /span>
그러겠죠 ㅋㅋㅋ
익명 [15.06.13 11:02:12]
사람안구해주고 그만두어도 불이익은없나요.
사람구해달라고하니 퇴직금을미끼로 더일하라고하네요
22개월째인데 1년치는지불됬고 나머지10개월치는 1년이되지않았으니 사람구하고모하고1달잇다가 다시이야기하자고하는데 그냥그만두고 신고하도괜찮을까요
익명 [16.03.24 11:54:26]신고(0)< /span>
불이익 없습니다.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