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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다다다 [11.11.02 21:28:10]

    월급어떻게 되는가? 전직장에 전화해보세요.그리고 못주겠다 하시면 법적으로 대처하세요.
    법적절차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여드립니다

  • 눌러봐 [11.10.13 18:11:17]

    노동부인터넷으로 체불임금요구 신청...
    지방노동부사무소에서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 출석요구함...
    반드시 1회출석해서 사실관계 언급해야함...
    출석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함....
    이후 노동청에서 지급요구 및 독촉 등 알아서 처리함...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충분...
    사장 전화는 씹고...

  • 초탈 [11.10.06 01:40:59]

    보통 정해진 급여일이 있는 곳은 다음달 그 날짜에 나옵니다.
    아니라면 전화함 하셔서 좋게 얘기해 보셔요. 좋게 좋게 하다가 노동부 가도 안 늦어요.
    어차피 줄 사람은 금방 줄 것이고 안 줄라 하는 놈은 안 주기에 번거로움은 감안하시고,
    좋게 전화 하셔서 언제까지 주시겠냐고 정중히 물어보셔요. 여기까진 모텔이갑이고 맨님이 을이지만,
    노동부부터는 갑을이 바뀌니 크게 힘들지도 않을 거에요.

  • 하루가이틀씩가ㅠ [11.10.05 16:50:03]

    님이 잘못도 안했는대 사장이 걍주기 싫어서 안주는 거라면 신고접수하시면댐
    님이 일그만두고 15일 후부터 접수 가능함
    일하던곳 관할 노동청에가서 접수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사장이랑 통화해서 어쩌구 저쩌구 할꺼임.
    님이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라면 받을수 있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