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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엔 [11.05.26 02:26:29]

    비상출구님 아직 살아계시네요..
    올만에 들어와보니 옛기억에 남는 닉네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소호자님..부처형님등등..
    아무튼 방가워요..^^

  • 비상출구 [11.05.22 00:43:51]

    아...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났는데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까지 모든 신고가 끝나면
    4대보험도 신고하셔야 해요 ^^

  • 비상출구 [11.05.21 13:35:54]

    그리고 단속은 잘 안 나오는데 진짜로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거에요~
    직원들 바뀔때마다 그 작업 하다보면 머리 쥐납니다...
    그러니 바뀐 직원들이 적응해서 오래 할성 싶으면 그때 신고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비상출구 [11.05.21 13:16:17]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말씀 드릴께요~
     
    H-2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신고를 해야만 합법적으로 되는 거구요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은 대부분 받았을 거에요~
    신고 절차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들 물어보시고
    인터넷을 통해 서식으로 다운 받을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필요한 서류는
    표준근로계약서,근로개시 신고서,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채용할 사람 여권,
    외국인 등록증 이 정도일거에요..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도 알아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서류 다 작성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가실때 H-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하고
    사장님 혹은 근무지에 4대보험 들고 있는 분 둘중에 아무나 한명은 가셔야 해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가 끝나면 14일 안에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고 하셔야 해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전화번호 1345)는 직접 갈 필요는 없고 팩스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는 잘 모르겠으니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때 물어보시면 될 거에요 ^^

  • 리엔 [11.05.27 05:39:25]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퍼와봤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