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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빛러브~★ [10.10.16 00:14:13] 채택

    ㅋㅋㅋ

  • 양촌 [10.01.14 22:49:48]

    정식명칭은 영업배상보험이며,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중,
    보험 가입한 업체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발생하더라도,
    실내주차장이냐, 옥외주차장이냐에 따라서 보상과 책임범위가 상이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ts0261 [10.01.13 16:53:54]

    일단은 무조건 조심하는게 최고죠.. 주차장 내에서 악셀에 발을 올리는 행위는...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 코도리 [10.01.13 08:37:35]

    자기 부담금 있어요.. 제가 대략 알기론.. 30만원 이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게 나아요..

  • 화이란 [10.01.13 01:42:25]

    아닌것 같은데... 자기부담금은.

  • 개미발걸음 [10.01.10 02:39:13]

    자기 부담금이 10만원맞나요?
    좀 올랐을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고는 대부분 경비한 접촉사고니..
    보통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대물 처리하셔도 되구요.
    상대방만 대물처리해주시고 자기차는 수리안하고~

  • freedom315 [10.01.09 15:18:58]

    인터넷에 주차장 보험 검색 하셔도 금방 찾으실수 있어요.
    사고 나면 보험대상자 부담금 10만원 내야하는데요..
    사고 견적이 경미하면 보험회사 안끼고 그냥 현금 내는게 나을때가 많아요.
    보통 횟수로 따져서 사고횟수가 많으면 보험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구 하나 알아두실게..
    직원이 손님차 주차하다 사고낼시 그 차에대한것만 보험적용되구요
    가계 시설물이나 다른거에는 적용이 안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