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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CERI [11.04.13 23:37:34]

    그런사람 잘못건들면 손해봅니다~~~~문제는 그사람이 어떤 일종의 상습법일수도있다는것이죠..
     
    좋게 해결하시는게 좋다고봅니다~~
     
    물론 경찰들이야 가게맘이니까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말합니다.
    경찰와서하는소리 뻔합니다~가격비싸면 구청에 신고해야지 왜 영업방해하냐고 그손님에게 따질껍니다.
     
    그손님이 악한마음으로 흔히알고있는 모텔에 관련된 불법적인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골치아플수있으니
    숙박비돌려주고 퇴실시키세요~~그게 빠른방법입니다.(경험)

  • 자유요금제 [11.04.13 21:48:13]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잇지만 
    사전에 고지 (안내문 요금표)등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정중하게 ^^
     
     

  • sdasdd [11.04.13 15:09:15]

    방금 경찰두분이 CCTV좀 볼수 있냐며 와서 온김에 물었는데 경찰 말로는 그런거는 가게 맘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구청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24시간? 이런거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게 아니라네요.
    진작에 전화해볼껄...;;
    답변 주신분들 감사해요^^

  • 지니어스y [11.04.13 12:49:57]

    걸립니다요~

  • vbfkagdfi [11.04.13 12:47:04]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