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슈퍼스타1 [11.08.15 20:46:19]

    주 5일제는 아니더라도 주6일제는 보장하고 월급은 최저시급만 아니면 별 고충없을듯한데....저도 사실 고민중입니다...한 달에 두 번만 쉰다는게....좀 그렇네요...
    하루 안쉬면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에 상응하는 급여를 줘야겠지요..
    이쪽업계는 시급개념이니...
     

  • 프레기온 [11.05.12 02:08:28]

    뒤늦게 확인하고 덧글을 올립니다만..
    외국인 메이드? 국내 메이드 였는지 궁금하네요..외국인메이드라면 고용허가서에 근무시간/급여 확인란이
    있었을거구요.~국내 메이드 분이였음.근로계약서(사측)문서가 있어 작성하셨을텐데.~~
    근로시간/시급적용계산 최저임금이 안나오면 당연히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할수가있죠..
    개인적으로 모텔쪽이나 유흥쪽에서 인력관리를 해봤는데...모텔쪽은..정말 관리 하기 좀.~
    유흥쪽도 만만치는 않지만. 식당이모.메이드.당번(보조)주차(보조)캐셔.~등 규모가 큰곳이라면 한달에 한번은.
    조별 회식자리를 가지며 각자의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고생하겠지만 메이드분들과 보조분들 만큼은 관리자가 한번더 고충을 해아려~관리를 해주셔야 할듯합니다.

  • 째앵하고해뜰날 [11.04.14 10:37:21]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쌍방 합의하 임금, 휴무 등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둔 다면....어떻게 되나요?

  • 앞으로 히망이 [11.04.13 21:57:16]

    에고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
    모텔업 현실이 정말 열악하지요
    그래도 님께서 올리신 글에서도 관리자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자질은 충분 하신것 같습니다
     
    가끔은 실수 라는것도 운이 좋지 않은적도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 커뮤니티 [11.04.13 00:09:17]

    어짜피 여관업에서 오래 있다보면, 급여에 비해서 근무시간많거나 일이 힘들면 오래 안 있잖아요.
    글의 내용만으론 님은 직원관리에서 문제될것이 한가지만 제외하곤 크게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부에서 업소를 지적하였다면 혹시 그 직원분이 느끼시기에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서 였습니까? 그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주지않고, 해고만 해서 문제된
    것과 같은 경우는 아니것 같은데요.(만약 이런경우에는 업주는 벌금이나 입건됩니다. 노동부 담당
    직원은 사복형사권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50만원!!! 돈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같은데요????????
    모텔의 3교대는 원칙적으론 하루 24시간을 3으로 나눈시간을 말합니다. 즉 총 3명이 교대로
    근무해야만 합니다.
    (당번3명근무 => 2011/04/13  A=메인근무(24근무)  B=당일출퇴근근무  C=어제메인근무(금일휴무)
                             2011/04/14  A=금일휴무              B=메인근무(24근무)  C=당일출퇴근근무
    즉 하루에 2명의 당번이 동시에 근무. 1명은 휴무일.    절대로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문제있습니다.)
    현재 호텔에서는 하루 24시간을  3명이 8시간씩 교대근무합니다. 또 격일근무도 이젠 거의 없습니다.

  • 쇼부맨 [11.04.12 14:59:42]

    제대로 .. 임금지급하고 나서...
     
    직원들 컨트롤하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