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소리원 [11.01.18 15:54:36]

    120번감사합니다

  • 소리원 [11.01.18 15:54:32]

    120번감사합니다

  • 끌리면오라 [11.01.13 16:56:39]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입회하에 차량부분을 사진찍어놓으시고 견인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것 같네요
    문제는 후일 차주가 나타나서 차량이 긁히거나 파손되었다고 우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분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고 만약 경찰이 뭐라한다해도 신고해서 입회하에 견인 시키는것은
    고소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120 번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더욱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겁니다

  • 쇼부맨 [11.01.13 15:34:15]

    주차해논 차주가...

    아무말 없이..사라져 버렸다면..

    그냥 견인차 불러서...견인해버리셈...

    무신 3주 지나야하고...어쩌구저쩌구..ㅋ

    다시 나타나서 뭐라하면...

    불법주차로 인한 영업손실...

    개어내라 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