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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니1024 [18.05.16 10:44:32]

    어이가 없네요

  • 오헤성 [12.09.17 19:43:37]

    나참 구타당하고 그냥넘어갔어요?? 그냥입원을해야지 이사람도답답하네 보험들어놨으면 합의금및보상금 200 은나오는데 한심

  • 허벌레스끼 [11.04.27 15:47:13]

    집구석이 안될려면...이런경우를 님같은경우라 ..힘내세여

  • 가디언엔젤 [11.01.24 20:31:40]

    진짜 몇짤이셈??????
    이건 장안치는거 아님 진짜 바보이거나 둘중에 한개입니다 당신은 어느쪽이신가요??

  • 쇼부맨 [10.12.28 14:23:17]

    왜...맞고 가만이 있는쥐...

    임금은...노동청에...진정 하심...

    받을수 있음...

  • 연꽁이 [10.12.28 07:49:01]

    아니....무슨이유에서 그렇게 구타를 당한건지 몰라두...
    이건 너무 아니지않나요?....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진 몰라도
    근무중에 생긴 사고랑 구타를 이렇게 넘기는건
    말이 안돼는것같아요...지금 당장 빨리 경찰서로가세요...-

  • 태을 [10.12.27 23:08:48]

    노동청에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 풉ㅡㅡ+ [10.12.27 19:16:51]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가서 사고진정을 넣으시고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돈은 다~ 받을수있습니다
    어디가서 병신같이맞고 일하지마세요
    맞아봐야 손해는 자신뿐.. 지배인누군지몰라도 졸 십숄이네..

  • 블랙시안 [10.12.27 14:25:18]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되었을때 필요할거 같아서 추가 합니다.
    *현행법상 5인이상(고용주 제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당번2,메이드2 이면 해당안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분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 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취업 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포함)을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블랙시안 [10.12.27 14:16:51]

    1.상해 진단은 누가 내어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적인 진단과, 복합적 진단은 다릅니다. 일단적 전치2주는
    다치기전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목골절 (흔히 삐었다 정도)만 되어도 10일or2주가량 나옵니다.
    (이 사황에 대해서 자신이 피혜를 입었다는 입증할 자료 CCVT 또는 가해자의 진술서 등 필요합니다)

    2.업주를 위해 발렛주차를 하는 것은 "고용주책임"입니다. 과실에 따른부분은 사장이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고용자를 이익을 위해 사용자(직원)가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는 근로노동법 입니다.
    (보통 주차된 차는 100%과실, 야간시 90%과실 기타 사황에 따른 책임부가가 추가됩니다.)

    3.기존 사고 + 차량사고로 인한 사고는 4대보험 가입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산재보험)에 미가입자는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지만 고용주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고용주책임과 같습니다")

    4.월급에 대한 미지급, 채불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현제 국가에서 고소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및 근무기록표 등이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법인세와 공탁금
    이며,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10만원 이하로 발생될거 같습니다. (금액에 따른 비례계산 방식)

    중요한 것은 보통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불리한 처우등이 발생 했을때는 자신이 이곳에서 일을 했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등이 없어서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면서 노출되는 CCTV 확보 및 자체 출근기록표 작성, 핸드폰 사진등으로 노동업무의 유무 자료 확보 등을 할 수 있고, 일하기전 사이트등에 올라온 월급등 근로조권 스샷 저장, 월급을 받았을 경우 전액 은행에 입금하여 수익금의 평균액을 금융권에 확인 등으로 자신 스스로가 증거 자료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