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에 해당 하지만 신체 일부분이라도 들어 간것이 아니고 문만 열고 닫은 부주의에 의한 일로 논쟁이 될 소지는 다분 하나 . 크게 번질 일은 없어 보이지만. 흔해 빠진 모텔 진상의 특성상 개 진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 하니 조용히 위로금 조로 10~20만 주어 보내거라 그 이상 어쩌구 떠들면 신고 하고 법대로 합시다 . 하고 나즈막하게 이야기 하세요 . 판사도 사람이고 법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법과 판사는 다 높은 사람이 만들고 된거라 직원과 그 진상이 고위층이 아니면 고작 위로금 명목으로 20~30 주라 하겠죠. 더 자세한건 임군이 알아서 쪽지로 알려 줄테니 그냥..
어느 모텔이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아마 다른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투숙객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합의보셔야 합니다. 법정싸움까지 가셔야 하고요. 그런데 법에... 금액을 너무 높게 부르면..
부당하다고 재판을 다시 걸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님의 무해한 당위성을 주장하시면, 20~30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의 터무니없는 금액은 안주셔도 될 겁니다.
야놀자임군 [10.12.17 17:24:14]
답변은 모텔업이슈 뉴스 참조바랍니다.
눈뜨면밤 [10.12.11 07:01:50]
주거 침입에 해당 하지만 신체 일부분이라도 들어 간것이 아니고 문만 열고 닫은 부주의에 의한 일로 논쟁이 될 소지는 다분 하나 . 크게 번질 일은 없어 보이지만. 흔해 빠진 모텔 진상의 특성상 개 진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 하니 조용히 위로금 조로 10~20만 주어 보내거라 그 이상 어쩌구 떠들면 신고 하고 법대로 합시다 . 하고 나즈막하게 이야기 하세요 . 판사도 사람이고 법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법과 판사는 다 높은 사람이 만들고 된거라 직원과 그 진상이 고위층이 아니면 고작 위로금 명목으로 20~30 주라 하겠죠. 더 자세한건 임군이 알아서 쪽지로 알려 줄테니 그냥..
핏 [10.12.10 18:55:44]
애들좀 풀어야겠네
clearman01 [10.12.10 16:45:42]
그냥 개무시하고 신고하라고 하세요.. 사소한 실수인데.. 법적으로 가도 결국 개인 합의 문제가 될건데..
고의성이 없다는건 직원이나 그 이야기한 손님이 있으니 증명이 될것이고.. 신고해서 이래저래 복잡해져봐야
결국 소액의 합의..
그러지말자 [10.12.10 16:45:38]
진단서 제출요망........들어가지도 않고 문만 열고 닫았는데 심하신 손님이군요..
자세한건 야놀자측에서 법률자문을 구해본다니 결과야 나오겠지만 법은 의외로 상식밖일때가
많더군요....
집나간언니 [10.12.10 16:16:56]
어느 모텔이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아마 다른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투숙객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합의보셔야 합니다. 법정싸움까지 가셔야 하고요. 그런데 법에... 금액을 너무 높게 부르면..
부당하다고 재판을 다시 걸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님의 무해한 당위성을 주장하시면, 20~30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의 터무니없는 금액은 안주셔도 될 겁니다.
야놀자임군 [10.12.10 16:13:00]
법률상담 진행 중이며, 완료되면 모텔업이슈를 통해 사건 재구성과 함께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쇼부맨 [10.12.10 13:48:39]
이 세상엔..생각보다...
똘녀들이..많다는..ㅋ
기냥...개무시 하셈..ㅋ
무플방지위원회 [10.12.10 13:04:54]
ㅡㅡ;;
아무리그래도 객실로전화해서 확인부터 하셧어야져;;
천만원이라 ㅁㅊ년이네 ㅋㅋㅋ
언론에 퍼트리면뭐되나ㅡ;;
지가무슨 연예인도아니고
손님이있는 객실딴건 뭐 어느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일단뭐 주위 법관련업종에 계신분한테 여쭤보시거나 없으시다면
그정도 법률문의는 무료로해주는데가 많으니 문의해보시길
궁금하네요 결론이 후기도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