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임군 [10.09.29 13:12:37]
법률서비스 답변: 임대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순이익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경우를 계약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라 하는 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선녀와누워꾼 [10.09.26 10:37:02]
음..처음 임대차계약서를 맺었을때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하신적이 없으시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힘들꺼라 보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게 훨씬 수월하실듯 보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셨을때 받을수 있을 돈이 한푼이 없는걸로 보이네요. 융자가 없는 건물이 아닌이상 선순위권은 물러난거고 월세에 보증금 포함 3억이 넘어가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안되네요^^ 아무튼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세요^^
눈뜨면밤 [10.09.25 04:12:18]
매출에 대한 모든 확인 가능한 방법을 동원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거나 아주 개똥만큼 보상 받는 정도 수준으로 판례로 나온걸로 압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의 만말 믿고는 전혀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공부 한거라 100%확실은 못해도 아마 보상 못 받을 겁니다. 긍정적인 답변 못 해서 ...좀 .......그럽니다.
.모텔. [10.09.24 20:46:05]
예전 우리 사장도 그리해서 잘못들어갔다가 나올땐 오히려 다른사람을 속여서 나가던데요..
늘 한결같이 [10.09.24 17:56:02]
답변 들으시면 저도 쪽지 주세요,,궁금합니다,,저가 알기로는 매출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한다해도 법적 효력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공증식으로 예상매출에 미달시 손실보장한다는 각서가 없다면 말이죠,,,답변들으시면 저도 꼭 쪽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놀자임군 [10.09.24 16:12:22]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몇일 간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나중에 답변 확인 바랍니다.
법률서비스 답변:
임대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순이익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경우를 계약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라 하는 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음..처음 임대차계약서를 맺었을때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하신적이 없으시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힘들꺼라 보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게 훨씬 수월하실듯 보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셨을때 받을수 있을 돈이 한푼이 없는걸로 보이네요.
융자가 없는 건물이 아닌이상 선순위권은 물러난거고 월세에 보증금 포함 3억이 넘어가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안되네요^^ 아무튼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세요^^
매출에 대한 모든 확인 가능한 방법을 동원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거나 아주 개똥만큼 보상 받는 정도 수준으로 판례로 나온걸로 압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의 만말 믿고는 전혀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공부 한거라 100%확실은 못해도 아마 보상 못 받을 겁니다. 긍정적인 답변 못 해서 ...좀 .......그럽니다.
예전 우리 사장도 그리해서 잘못들어갔다가 나올땐 오히려 다른사람을 속여서 나가던데요..
답변 들으시면 저도 쪽지 주세요,,궁금합니다,,저가 알기로는 매출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한다해도 법적 효력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공증식으로 예상매출에 미달시 손실보장한다는 각서가 없다면 말이죠,,,답변들으시면 저도 꼭 쪽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몇일 간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나중에 답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