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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빛러브~★ [10.10.16 00:10:59] 채택

    ㅋㅋㅋ

  • 환락 [10.03.24 10:42:29]

    ㅋㅋㅋㅋㅋㅋㅋㅋ

  • 그곳에. [10.01.02 11:43:38]

    아,,그냥 잠만자고 가주세요,,

  • 미싱유 [09.10.28 10:32:43]

    그런손님은 손님소리를 못들어야죠.. ㅅㅂ세기네ㅡㅡ

  • 뽀로로™ [09.09.02 00:15:25]

    울가게두 얼마전에 벽 석고보드까지 구멍내놔서 카드로 일시불 50만원 긁구 나머지 배상받기루핸능데 ㅜㅋㅋ
    그래도 양심은 있었능지 퇴실전 전화해서는 자기가 뿌셨으니 사장님좀 오시라구 그러등데 ㅋㅋㅋ

  • 자기야~~사랑해!! [09.09.01 05:24:05]

    배상 받아야죠...너무 하신다...그분

  • 스나이퍼 [09.06.23 04:33:18]

    그사람이 안했다고 발뺌하면 어쩔려고 그사람이 했다는 ㅈ증거나 증인 있나요,,,

  • 5black [09.06.03 19:54:07]

    고의적으로 파손한경우 50만원이상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할수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고의성이
    완전보이네요. 파손한후 도주 이거는 100%로입니다. 가까운 견찰서로 신고하세요.

  • Si.Woo™ [09.06.03 02:03:03]

    잘해결하셨으면 하네요..

  • ♡하울 [09.06.02 23:43:21]

    위두분,,베테랑님들에 정확하고도 현장감있는답변..빙고입니다..
    한가지 죄끔 보충하자면 이건 전부사건화증거자료에 해당되구요..단골이시라니까..원만한 해결보시구요 그게잘안이루어질경우 이런조치를 취하심이..업장내에 불미스런 오르락내리락 입소문은 천리가아니라 만리갑니다..면담후에 원만한 합의가안될경우 이런증빙자료준비해서 법적인절차밟으시길..주취중에 생긴문제라면 술깨면 다 순한양이구요..암튼 위 두분말씀대루 현장증거사진은 전부 기록화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