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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wok [18.08.06 03:10:53]

    노무사 에 문의가 가장빠름

  • 5년전당번 [18.06.15 19:32:14]

    계산해드립니다
    근무시간 12시간중 실제근로시간 10시간
    7,530×10시간=75,300(하루일당)
    75,300×30(1달 30일 이라는가정하에)=2,259,000
    식대는 하루 1만원(오천원짜리2끼)
    식대가 적긴하네요 쇼부치면되는일이고
    님이 받는 220만이라는급여는 한달중 29일 일했을때사대보험 안넣고 받을수있는 대략적인급여임
    만약사대보험을 지원안해준다면 님급여는 200만원정도가됨
    사대보험지원덜해주고 님식대를올려쥐도 사업자입장에서는 무방함
    아쉬운게 님을 최저임금법만 적용받는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일하고있음
    근로기준법에해당하는 다른 수당에관해서는
    불이익을당하고있음
    그말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에관한 50%의추가수당이 적용이안된다는이야기임

    • MAN [18.09.22 13:43:32]신고(0)< /span>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뭐? 초딩 시급얼마에 x 일한 날 = 엄마 이만큼? 산수합니까? . 야근근무는 일일평균임금에 100/50을 더해야 합니다. 길게쓰면 손 아프니 이정도만...아무튼 계산하기 복잡하고 님이 말한 금액보다 훨씬 더 상이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분명함, 산수는 우리 하지 맙시다. 댓글에 못배운 티가 팍납니다; ps: 노동부 판결에 식대는 언급안함. 사대보험 미가입시 업주 행정조치(불법 세금 탈루 정황) 상시 4인이라 했지만...청소팀 미 포함이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