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 [18.09.22 14:02:04]
CCTV 영상만 나오고 음성이 왜 없는지 아세요? 제조사마다 또는 제품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에 음성 기록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기능을 쓰는것이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14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전자/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 음성녹음 기능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시지 말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을 떠나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대화내용까지 녹음하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상 대화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 취조실 등의 공간 또는 대화내용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민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대화내용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쟁 발생의 소지가 많거나, 업무적 특성상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꼭 그 상대방의 [[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예배 모습이나, 강의내용 행사내용을 저장해두고 싶은경우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음성기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대화가 아닌 다수간의 공개적인 내용이므로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캠코더로 녹화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상과 음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고지 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면 위해서 말씀드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 ]] 입니다.
대전마초킹 [18.06.14 09:03:22]
Cctv촬영 중 본 건물은 방범과 보안목적을 위해 cctv녹화 및 녹음 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프론트에 붙여놓으면 불법 아니에요
파덕 [18.06.14 09:05:32]신고(0)< /span>
저희는그런거 일절없었었네요ㅜㅜ
째슈니 [18.06.11 13:01:18]
신고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 분 ?
느끼 [18.06.07 19:07:11]
불법 맞아요. 선잘라버리세요.
파덕 [18.06.07 19:09:54]신고(0)< /span>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은 퇴사한상태에요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이랑같이 불법도청신고했어요
국보1호 [18.06.05 22:44:27]
거의 있음니다..
달빛프린스 [18.06.05 13:05:06]
신고하면 그업체 벌금나옵니다
파덕 [18.06.05 13:06:26]신고(0)< /span>
이런건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최저임금위반으로노동청에신고해놓은상태입니다
내사랑낸시 [18.06.05 16:06:55]신고(0)< /span>
인권위원회 전화 하세요.......혹시 다른곳에도 묻고 싶음 다산콜센타 전화해서 다 전화 돌려보세요
Ri [18.06.04 11:25:19]
저희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을 해준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발견한거죠 말은 방범용이라고 하는데 왜 가끔씩 듣는지...
파덕 [18.06.07 19:12:07]신고(0)< /span>
저희 사모는 일본여행간상태였는데 청소이모가 카운터에서 가게욕하니까 바로 카톡오던데요 무슨소리하는거냐고 소름
2222 [18.06.04 11:18:47]
내 있죠 요즘 많아요...비밀리에 설치한거아님 불법 아니에요^*^
알파고 [18.06.04 08:45:06]
거의대부분 마이크 설치해놓죠
MAN [18.09.22 14:02:04]
CCTV 영상만 나오고 음성이 왜 없는지 아세요?
제조사마다 또는 제품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에 음성 기록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기능을 쓰는것이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14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전자/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 음성녹음 기능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시지 말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을 떠나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대화내용까지 녹음하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상 대화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 취조실 등의 공간 또는 대화내용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민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대화내용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쟁 발생의 소지가 많거나, 업무적 특성상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꼭 그 상대방의 [[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예배 모습이나, 강의내용 행사내용을 저장해두고 싶은경우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음성기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대화가 아닌 다수간의 공개적인 내용이므로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캠코더로 녹화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상과 음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고지 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면 위해서 말씀드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 ]] 입니다.
대전마초킹 [18.06.14 09:03:22]
Cctv촬영 중
본 건물은 방범과 보안목적을 위해
cctv녹화 및 녹음 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프론트에 붙여놓으면 불법 아니에요
파덕 [18.06.14 09:05:32]신고(0)< /span>
저희는그런거 일절없었었네요ㅜㅜ
째슈니 [18.06.11 13:01:18]
신고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 분 ?
느끼 [18.06.07 19:07:11]
불법 맞아요. 선잘라버리세요.
파덕 [18.06.07 19:09:54]신고(0)< /span>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은 퇴사한상태에요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이랑같이 불법도청신고했어요
국보1호 [18.06.05 22:44:27]
거의 있음니다..
달빛프린스 [18.06.05 13:05:06]
신고하면 그업체 벌금나옵니다
파덕 [18.06.05 13:06:26]신고(0)< /span>
이런건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최저임금위반으로노동청에신고해놓은상태입니다
내사랑낸시 [18.06.05 16:06:55]신고(0)< /span>
인권위원회 전화 하세요.......혹시 다른곳에도 묻고 싶음 다산콜센타 전화해서 다 전화 돌려보세요
Ri [18.06.04 11:25:19]
저희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을 해준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발견한거죠
말은 방범용이라고 하는데
왜 가끔씩 듣는지...
파덕 [18.06.07 19:12:07]신고(0)< /span>
저희 사모는 일본여행간상태였는데 청소이모가 카운터에서 가게욕하니까 바로 카톡오던데요 무슨소리하는거냐고 소름
2222 [18.06.04 11:18:47]
내 있죠 요즘 많아요...비밀리에 설치한거아님 불법 아니에요^*^
알파고 [18.06.04 08:45:06]
거의대부분 마이크 설치해놓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