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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락 [10.04.30 00:45:18]

    ㅎㅎㅎㅎㅎㅎㅎㅎ

  • 꽃장군 [10.04.27 18:58:03]

    CCTV보여달라고 했을때 센스있게 대처 하셨네요^^;
    일단 손님한테 콜해서 상황을 알리고 그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할것 같아요.
    CCTV는 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달아야하는게 아니라서 상황에 맞게 발뺌하셔도되구요..
    만약 경찰을 동행해서 왔고 그손님이 호실을 정확히 알고있는경우에는 문을열어달라고하면 열어줘야해요..
    만일 방에서 문을 안열어 준다면 간통의 경우 사전영장 없이도 문을 강제로 열수 있습니다
    하지만..그손님이 호실을 잘못파악하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사생활침해 문제로 인해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장측에선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 때문에 참 갈등을 빚는 부분이지만..
    경찰동행해서 호실 파악하고 왔을시에는 문을 열어줘야해요..
    하지만~호실파악 못하고 무턱대고 경찰 동행해서 왔다면..
    둘러대면 되세요..근무자의 센스에 따라 불씨가 커지냐 작아지냐 결정되구요..
    보통 불륜일 경우엔 현금결제 하잖아요..현금결제인 경우엔 둘러댈 사유가 많아지구요..
    카드결제시엔 골치 아프지만 호실만 모른다면 숙달된 근무자의 경험으로 대처 가능하시구요^^;
    아무쪼록 경찰오면 골아파져요ㅠ 들어오는 손님들도 유턴해서 나가니까..ㅠㅠ
    어떠한 상황이든 경찰이 왔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이런개진상 [10.04.27 17:27:40]

    경찰이 까라고 하면 까야되는데? 이상하네?

  • 영화의이해 [10.04.27 16:05:03]

    얼마 전에 간통제 폐지 되지 않았나요?
    아직 유효한가요?

  • 선녀와누워꾼 [10.04.27 15:11:34]

    ㅡㅡ::흠..영장이 발부되지 않는이상 함부로 녹화된것을 보여주어서는 안되구염..
    상대방측에서는 간통을 잡을려고 하는가본데..간통은 현장증거가 없는이상 쉬러왔다하면 간통이 안됩니다.
    다만 이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이성과 배우자와 해야할 행동. 스킨쉽.외박등 증거만 있다면 가정파괴.불화로
    신고.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암튼 보여주지마세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