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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째슈니 [18.06.11 13:14:45]

    저도 궁금합니다
    월급 수습기간 3개월동안 200만원 받았습니다
    휴식시간은 평일에 3시간30분, 주말 금토 3시간. 식대는 옥상에 이모님이 점심, 저녁 하루에 2끼.
    격일근무입니다 오전10시출근, 오전10시퇴근. 월급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가요?

  • 정해진대로만 [18.03.26 04:21:57]

    현재 모텔쪽은 격일근무 당번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이 저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되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 할수있어아자 [18.03.20 00:52:09]

    안녕하세요.
    숙박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노무법인 해닮입니다.

    24시간 격일 근로, 휴게 3시간일 경우 25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습니다.
    28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관행적인 근무형태를 그대로 기재한 듯 보입니다.

    25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선
    적어도 5~8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야간 근무시간대(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에
    휴게를 몇 시간 부여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시기 바랍니다.

  • 레드드레곤 [18.03.19 08:20:35]

    대놓고 최저시급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시급충족되려면3백넘어요

  • 네이아 [18.03.17 14:33:53]

    보통 3~4시간 휴식시간있으면350정도
    휴식없다면 400이상입니다
    350이하는 최저임금위반 근로감독관은
    더블 음료 파우치 이딴거 급여로안쳐줌
    검찰까지 6개월정도소요거기까지가면 업주ee
    근무시간때대로 cctv학보 그럼빼박
    급여200만원시 윌150씩 계산해서 더받음
    경험자

  • 노무사 [18.03.17 11:43:51]

    안녕하세요 숙박업전문 노무사 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으로 적용시 3시간 휴식일경우 격일제 근무자 적정임금은 340 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자세한 무료상담은 카톡 enjoy74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