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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뤡 [18.03.29 22:30:41]

    법적으로 범퍼 교체시 2박3일 렌트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이라 해봤자 48시간 보다 조금 더 넘어 가는 시간이라
    2일 + 시간으로 따집니다. eq900을 원한다면 2일치 만 돈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범퍼 스크래치 정도에 따라 부셔진게 아니면 판금도색 합니다. 2일 안걸립니다.

  • 정해진대로만 [18.03.15 12:56:31]

    주차관리를 해야하는 직원에게 그정도 보험도 안들어주고
    이런저런 각종차들을 주차관리를 시키나요?
    업주가 배상해야 합니다.

  • 힘내요모두 [18.03.13 21:57:19]

    주차 많은 곳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군요..ㅠㅠ
    힘내시고 좋은 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 내사랑낸시 [18.03.13 15:58:25]

    당신 바보에여? 업무중에 일어난 일인데 실장 말믿고 그걸 물어 낼 작정이에여? 자기부담금만 물고 걍~배째라고 하세여........실장이 그런말 했다면은 다음에 사고 나도 똑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갈텐데 매번 돈물어 줄꺼에요? 대화해보고 안되면은 도저히 못물겠다고 배째라고 하세여 해고시킴 녹취따서 노동부가서 부당해고랑 체불임금 진정서 접수해서 적금 타드세여 (증거 미리준비해 노세여).............머리를 굴려야지 앉아서 당할꺼에요?

  • 그냥큰타이거 [18.03.13 08:16:19]

    법적으로는 업주가 배상해주는게 맞아요

  • 연이수 [18.03.13 05:49:45]

    보통 50만원까지 개인부담하는곳에서 일 많이했고, 실제로 저는 나중에 뒷말 듣기 싫어서 89만원도 제가내고 대실비 일주일 무료는 회사에서 해주더군요. 지금 님같은 상황이면 회사 나올생각하고 다시 대화 나누세요. 50만원이면 몰라도 그 이상은 업주와 최소한 반반이 맞는겁니다. 아니면 업주가 렌트비를 대주던가. 직원이 사고를 낸거지만 그 책임은 회사와 업주한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지셔서, 정 안되면 업주를 신고하는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손실액을 판단하여 각자 부담금액을 알려줍니다. 차량소유자역시 무리하게 무조건 집어넣고 보겠다고하면, 경찰에신ㄱㆍ하세요. 가벼운 사고에 대해 무리한 수리요구는 법적대응할수있는 현행법도 있습니다

  • chlxotn33 [18.03.13 05:39:20]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