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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수있어아자 [17.10.23 22:29:22]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노무법인 해닮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통장으로 받을지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주가 서로 동의한다면 누구의 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통장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엔 사업장 점검이 많다 보니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사업장이 더러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은 4대보험 사각지대입니다.
    4대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에 근로자-사업주 욕구가 맞아 떨어져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카톡 플러스친구에서 '노무법인 해닮'을 검색해
    플러스친구를 맺으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힘든삶 [17.10.14 01:48:44]

    우린 필수임.. 그리고 우리 가게는 사대보험 반반 부담이 아니라 전부 가게에서 부담해줌

  • coffee홀릭 [17.10.11 19:26:05]

    몇년전까지는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한데가 많았는데 막상 업주측에서는 가입해 보니까 툭~하면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면접보는 사람마다 가입안하길 원하고 그니까 업주입장에서는 그것도 짱~나니까 원하는 사람만 들어 주는데 많고

    직원 한명만 들고 나머지는 대리내세워 가입하거나 그런경우도 있고 FM대로 하는곳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곳도 있고 제각각입니다.....가입안한곳이 만으니 그런곳 찾아가세요

    급여 통장은 추후사태를 대비에 업주측에서는 본인통장으로 원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조은모습 보이면은 나중에 본인사정 애기하면은 대리통장이나 현금으로도 주는곳도 있습니다( 현금수령은 회계처리가 불가능해서 세금감면땜에 ㅜ.ㅜ)

  • 장동건 [17.10.11 11:28:57]

    규모 좀 큰곳은 4대보험 그냥 다 넣어버리던데요.
    개인이 하는 조그마한 곳은 보험 안넣어주는곳도 많구요.
    급여 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는건 거의 안해줄걸요.

  • hongjp [17.10.10 23:58:00]

    업체별로 다릅니다
    4대보험필수인 곳은 경험상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