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서 결정한 또는 사업주와 합의한 휴게시간에 따라
1달 최저임금은 2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텔업 사업장은 특히 근로계약서 외에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사업주에게 어떻게 휴게시간을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더블권은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가산임금을 지급받는 연장, 야간수당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체불임금 산정시 더블권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더블권을 많이 받았다고 체불임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더블권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행복하자 [17.05.13 22:38:30]
매출이 많은거하고 최저시급하고는 상관이없는것 아닌가요?기타 식사 문제나 휴게시간은 모르겠지만요
할수있어아자 [17.04.16 23:59:1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서 결정한 또는 사업주와 합의한 휴게시간에 따라
1달 최저임금은 2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텔업 사업장은 특히 근로계약서 외에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사업주에게 어떻게 휴게시간을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더블권은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가산임금을 지급받는 연장, 야간수당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체불임금 산정시 더블권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더블권을 많이 받았다고 체불임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더블권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자 [17.05.13 22:35:57]신고(0)< /span>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랑이입니다 [17.05.23 23:07:33]신고(0)< /span>
카톡안떠요
노무사 [17.04.10 23:35:18]
안녕하세요 노무사 사무소 입니다.
최저임금 보다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은 실제 휴게시간이 적용이 되구요
만약에 24시간 격일제 근로중 휴게시간이 2시간 이었다면 근로시간이 22시간이 됩니다
이경우 제수당 및 주휴유급 포함한 월급여는 280만원 이상이 책정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상담해주세요
행복하자 [17.05.13 22:36:19]신고(0)< /span>
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경력11년 [17.04.10 12:05:25]
갠춘한데....
행복하자 [17.05.13 22:38:55]신고(0)< /span>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생각이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