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경력11년 [17.03.28 08:12:34]

    훔....

  • 할수있어아자 [16.12.18 22:30:1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를 받고 있다면 아마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안에 미리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수당이 정확히 산정해 이를 임금 안에 포함시킨 거라면,
    단순히 교대당번과 근무일을 변경한 것만으론 12시간치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연장수당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 등을 확인해야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