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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수있어아자 [16.08.07 17:32:33]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 분들의 노동청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당번, 캐셔 같은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1달 2일 휴무에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직 수두룩 합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둔 채 각종 수당을 임금 위에 얹거나
    실제 부여받는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나 문제제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실이 바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현재 노동청에서도 숙박업 임금체불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보니 (숙박업=취약 사업장)이란 인식이 생겨
    숙박업 사업장 점검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 강노무사 [16.08.01 18:10:17]

    최근에 모텔근로자 분들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했었는데, 3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2,000 ~ 3,000 정도로 합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야 계속하여 동일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거려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신고를 안 하면 수천만원 이득이니깐 전혀 지킬 의도가 없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에피쿠 [16.07.29 03:04:01]

    법이 좀더 강력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재수없으면 당하는것고 아니면 아닌거라 업주도 그닥 불편한게 없지요

  • 모텔알바 [16.07.26 19:43:17]

    업주들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구요 법을 잘 안다면 기본급 150에 수당 붙여 실수령 200 넘는다는 광고는 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임금에도 일을 하고 또 아무말 없이 퇴사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 업주는 그렇게 써도 된다는 생각 하는거겠죠.

    • 쌍둥이엄마 [16.07.27 10:02:32]신고(0)< /span>

      당번들이 그렇게 아무말없이 퇴사하니깐 문제인거겠죠?? 아우 업주들한테 인식을 어떻게 시켜야될까요??

    • 모텔알바 [16.07.27 18:58:12]신고(0)< /span>

      퇴사하면서 꾸준하게 노동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먹이다 보면 인식이 바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