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모텔근로자 분들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했었는데, 3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2,000 ~ 3,000 정도로 합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야 계속하여 동일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거려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신고를 안 하면 수천만원 이득이니깐 전혀 지킬 의도가 없죠.
업주들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구요 법을 잘 안다면 기본급 150에 수당 붙여 실수령 200 넘는다는 광고는 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임금에도 일을 하고 또 아무말 없이 퇴사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 업주는 그렇게 써도 된다는 생각 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 분들의 노동청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당번, 캐셔 같은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1달 2일 휴무에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직 수두룩 합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둔 채 각종 수당을 임금 위에 얹거나
실제 부여받는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나 문제제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실이 바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현재 노동청에서도 숙박업 임금체불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보니 (숙박업=취약 사업장)이란 인식이 생겨
숙박업 사업장 점검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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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모텔근로자 분들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했었는데, 3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2,000 ~ 3,000 정도로 합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야 계속하여 동일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거려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신고를 안 하면 수천만원 이득이니깐 전혀 지킬 의도가 없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이 좀더 강력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재수없으면 당하는것고 아니면 아닌거라 업주도 그닥 불편한게 없지요
업주들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구요 법을 잘 안다면 기본급 150에 수당 붙여 실수령 200 넘는다는 광고는 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임금에도 일을 하고 또 아무말 없이 퇴사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 업주는 그렇게 써도 된다는 생각 하는거겠죠.
당번들이 그렇게 아무말없이 퇴사하니깐 문제인거겠죠?? 아우 업주들한테 인식을 어떻게 시켜야될까요??
퇴사하면서 꾸준하게 노동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먹이다 보면 인식이 바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