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부담 없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애초 허위의 사실일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글쓴 분의 경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고, '현금지급확인서'에도 사인하지 않은 이상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채권에 해당돼
근로자가 갖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100만원 빌렸다는 각서를 토대로 사업주가 퇴직금 200만원에서 빌린 돈 100만원을 제하고 100만원만 지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200만원을 전부 지급한 뒤, 100만원 빌렸다는 각서를 토대로 빌린 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수있어아자 [16.01.17 15:07:55] 채택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부담 없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애초 허위의 사실일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글쓴 분의 경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고, '현금지급확인서'에도 사인하지 않은 이상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채권에 해당돼
근로자가 갖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100만원 빌렸다는 각서를 토대로 사업주가 퇴직금 200만원에서 빌린 돈 100만원을 제하고 100만원만 지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200만원을 전부 지급한 뒤, 100만원 빌렸다는 각서를 토대로 빌린 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1212345 [16.01.20 12:03:12]신고(0)< /span>
카톡아이디 좀. 알 려주세요
몸매가식중독 [16.01.16 19:41:17]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