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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수있어아자 [16.01.17 15:22:21]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 맞습니다.
    16. 1. 1 ~ 16. 12. 31까지 적용됩니다.

    설령 근로자-사업주간에 시간급 5,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더라도
    16년 최저임금 6,030원간 차액이 매 시간마다 체불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텔업에선 당번, 캐셔 등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월급제인 탓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월급제를 시간급제로 변환해 산정하는 방법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1월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5인 이상 사업장, 24시간 맞교대 근무, 포괄임금제를 인정,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했을 경우
    (사업주의 일반적인 주장에 따라 보수적으로 가정)
    1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해 약 265만원입니다.

    당번, 캐셔 근로자 분들 통상적인 임금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 번쯤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액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이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담배3갑 [16.01.08 10:22:11]

    힘냅시다~~!

  • 금발머리 [16.01.08 10:15:17]

    최저임금 못미치게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 혼자먹는쌈밥 [16.01.08 11:05:35]신고(0)< /span>

      처벌은 힘들어요 단지 노동부진정해서 최저임금위반한금액 돌려받는거죠.합의하면 끝나요 그래서 신고하면 더주고 안하면 안주는거에요 근대중요한건 그냥 무조건이진안아요 제반사항이있서요 휴무시간 휴무일 이런건 공제하죠 제일중요한 펙트는 130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공짜에요

    • motelkong [16.01.09 16:53:44]신고(0)< /span>

      처벌 정도가 아니라 ~ 객사 당할지도 모를껄요.. 아무리 얌전하고 준수해 보여도.. 한 때 젊었을때 한가닥 놀던 분들도 의외로 이쪽 업계가 많거든요.. (참고 있다가 인내력 폭발하면,, 그렇답니다...) 말 그대로 해코지 또는 그 자리에서 칼 맞을 수도 있답니다.. ( 양심에 맏기기가 개인적인 차가 있기에~ 최소한 정해서 지키라고 있는게 법입니다...) 뇌가 6-25전쟁 중인 시절로 운영하며 돈 몇푼 아낄려다 가 그 이상 까먹을 수 있는게 이쪽 사람들입니다 !!

  • 혼자먹는쌈밥 [16.01.07 21:43:07]

    법인대 합의하면 끝나니까 무서워 하질 안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