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몸매가식중독 [15.11.28 12:56:20] 채택

    서로 한부씩 갖는게 맞고요.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고 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 motelkong [15.12.28 16:33:59]

    ## 근로 게약서 ~ 쓰시기 전에 ~ 반드시,, 다른 여타 직원들 모두 이미 쓴 ~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고나선 ~ 쓰곘다고 해 보세요~~~ 독소조항이 새롭게 생긴건 없는지,,, 하긴,, 친인척 거의 동원되어 운영되는 곳이라면,,, ㅎㅎㅎ 안봐도 ...

    뭔가가 ~~~ ㅋㅋ

  • 할수있어아자 [15.12.13 21:28:5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공란으로 비워둔 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길 강요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근속기간 중 그러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모텔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은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그리고 이에 따른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서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한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