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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아모레 [15.11.06 23:39:03] 채택

    사업장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지 혹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명암이 갈리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등 보다 혜택이 있지만..
    5인 미만이라면 근무시간x최저시급x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이라 보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5인 미만이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주휴수당이라 하여 주마다 8시간x최저시급 계산된 금액을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쟁점이 될 사항은.. 더블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느냐 혹은 포함되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motelkong [15.12.28 16:41:26]신고(0)< /span>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제 5인이상이 되어도 가령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총 5명이 되어도,,, 친인척이 끼거나,, 또는 근로 자의 명단에 빠져 있는 불법체류자등... 모 ~ 그런 경우라면 ~~~ ㅋㅋ 5인이상 사업장이 안될꺼라고들 볼 수도 있을텐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죠 ?? ㅎ

  • motelkong [15.12.28 16:41:01]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제 5인이상이 되어도 가령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총 5명이 되어도,,, 친인척이 끼거나,, 또는 근로

    자의 명단에 빠져 있는 불법체류자등... 모 ~ 그런 경우라면 ~~~ ㅋㅋ 5인이상 사업장이 안될꺼라고들 볼 수도 있을텐데요...

  • 할수있어아자 [15.10.11 16:27:08]

    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1월 근로시간 : 345시간 / 1월 주휴 : 35시간 / 1월 연장근로시간 : 113시간(환산 후) / 1월 야간근로시간 : 56.25시간(환산 후)
    --> 15년 기준(최저임금 5,580원) 최저보장임금은 3,060,463원입니다.
    180만원 지급받았으니 체불액은 1월 1,260,463원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전제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았을 때 해당 금액이 산정됩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더 많은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할 테니, 휴게시간이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또는 카톡('[email protected]') 남겨주세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세계3차대전 [15.10.02 15:26:26]

    격일 164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하하ㅏ 참 답이 없내 없어

  • 세계3차대전 [15.10.02 15:21:28]

    악덕 업주내 무족건 노동청 가세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