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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수있어아자 [15.08.11 01:33:28] 채택

    1월 체불임금은 2,409,625원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70만원씩 받았다면, 709,625원씩 매달 체불되고 있는 셈입니다.

  • 할수있어아자 [15.08.11 01:31:46]

    1월 기본근로시간 300시간 / 1월 주휴시간 35시간 / 1월 연장근로시간 90시간(환산 후) / 1월 야간근로시간 37.5시간(환산 후) / 1월 총 근로시간 462.5시간 / 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할 경우 14년 1월 최저 보장임금 : 2,409,625원(462.5시간*5,580원) / 15개월 근무시 36,144,375원 (2,409,625원*15개월)

  • 박커수 [15.08.09 01:51:34]

    몃일전에 본건데 아무도 답을 안해주시네요
    2014년 기준이면 시간당 5210원입니다.
     아침은 휴식시간에 없군요 그럼 4시간 휴무 하루 20시간시간 근무입니다.
    추가근무가 12시간이네요 그중 야간 추가근무가 5시간이고요
    그럼 기본근무 8+주간 추가근무 7(10.5시간분)+야간 추가근무5(10시간)
    총 하루근무일당이 28.5시간분 입니다.
    하루 일당 148485 *15 =2227275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들어가면 241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한달 30일 기준으(실제는 31일인날도 종종있죠?)로 어디까지나 글쓴분 주장대로 계산한겁니다.
     야간 수당 잘못계산해서 조금 수정햇서요

  • 소시미75 [15.08.08 00:47:51]

    네에~~^^;; 죄송합니다~~^^ 그럴께요~~

  • 복춘자 [15.08.04 16:14:22]

    최저임금위원회라고 검색해보세요

  • 양년구이 [15.08.04 13:43:57]


    여기가 무슨 노무사사무소도 아니고 본인이 일한거 본인이 직접 알아가며 계산하는게 맞다고봅니다.인터넷찾아봐도 계산법나오고 여기에 잠시만 시간할애해서 찾아도 상세히 나오는데...그것도 못할거 같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