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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노무사 [15.07.17 08:12:07] 채택

    (1)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면 2014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야간 카운터라고 하셨으니깐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는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3) 휴게시간 및 출근일수를 알 수 없으면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 카유님 [15.07.12 09:54:37]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고 방법을 알아볼게요더운데 수고하셔요

  • 언제나처음럼 [15.07.12 05:28:28]

    안녕하세요자수방에 제가 노동청 상담한 내용 올려습니다그것 참고하세요1년 근무했음  최저임금 신고하시면 많히 받을수 있을겁니다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인터넷으로 노동청 상담받아보세요ㅡ방 답변을 주거든요그리고노무사쪽은 알아보지 마십시요받을돈의 2~30% 수수료 요구합니다500백만원 받으시면 그기에 수수료가 얼마죠???힘들게 번돈 아깝게 날리지 마시고 혼자서 알아보세요힘든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