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노무사 [15.07.17 08:12:07] 채택
(1)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면 2014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야간 카운터라고 하셨으니깐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는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3) 휴게시간 및 출근일수를 알 수 없으면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카유님 [15.07.12 09:54:37]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고 방법을 알아볼게요더운데 수고하셔요
언제나처음럼 [15.07.12 05:28:28]
안녕하세요자수방에 제가 노동청 상담한 내용 올려습니다그것 참고하세요1년 근무했음 최저임금 신고하시면 많히 받을수 있을겁니다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인터넷으로 노동청 상담받아보세요ㅡ방 답변을 주거든요그리고노무사쪽은 알아보지 마십시요받을돈의 2~30% 수수료 요구합니다500백만원 받으시면 그기에 수수료가 얼마죠???힘들게 번돈 아깝게 날리지 마시고 혼자서 알아보세요힘든건 하나도 없습니다
(1)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면 2014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야간 카운터라고 하셨으니깐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는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3) 휴게시간 및 출근일수를 알 수 없으면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고 방법을 알아볼게요더운데 수고하셔요
안녕하세요자수방에 제가 노동청 상담한 내용 올려습니다그것 참고하세요1년 근무했음 최저임금 신고하시면 많히 받을수 있을겁니다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인터넷으로 노동청 상담받아보세요ㅡ방 답변을 주거든요그리고노무사쪽은 알아보지 마십시요받을돈의 2~30% 수수료 요구합니다500백만원 받으시면 그기에 수수료가 얼마죠???힘들게 번돈 아깝게 날리지 마시고 혼자서 알아보세요힘든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