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칠칠 [15.05.26 15:18:42] 채택
시청
박커수 [15.05.20 22:33:20]
신고에 의한 처벌은 없습니다 이런건 우선적으로 경고가 들어가거든요. 언제까지 철거 하라 그렇지 않을경우 ~~한 초치가 있을것이다 뭐 이런식으로요 물론 그 경고를 무시할경우는 벌금등등 그에 합당한 제제가 들어가겠지만요
kukjxs [15.05.20 20:24:33]
철거나 약식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kukjxs [15.05.20 20:23:23]
구청에 민원제기 해보시고 안돼시면 국민 고충처리반에 민원제기하면 해결 됍니다 참고로 청화대에도 민원 제기하시구요
도닦는맘으로 [15.05.20 17:53:29]
강력하게 제재하는 지역이 잇는반면 허술하게 대처하는 지역도잇습니다. 불법건축물 등재된 건물에 임대계약해서 허가도 못받고 계약파기한 경험이 잇음 ㅜㅜ멋 모른 시절에.
시지프스맘 [15.05.20 16:14:08]
먼저 구청에 문의 를 해보셈
시청
신고에 의한 처벌은 없습니다
이런건 우선적으로 경고가 들어가거든요.
언제까지 철거 하라 그렇지 않을경우 ~~한 초치가 있을것이다 뭐 이런식으로요
물론 그 경고를 무시할경우는 벌금등등 그에 합당한 제제가 들어가겠지만요
철거나 약식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제기 해보시고 안돼시면
국민 고충처리반에 민원제기하면 해결 됍니다
참고로 청화대에도 민원 제기하시구요
강력하게 제재하는 지역이 잇는반면 허술하게 대처하는 지역도잇습니다.
불법건축물 등재된 건물에 임대계약해서 허가도 못받고 계약파기한 경험이 잇음 ㅜㅜ멋 모른 시절에.
먼저 구청에 문의 를 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