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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나미칠칠 [15.05.26 15:18:42] 채택

    시청

  • 박커수 [15.05.20 22:33:20]

     신고에 의한 처벌은 없습니다
     이런건 우선적으로 경고가 들어가거든요.
     언제까지 철거 하라 그렇지 않을경우 ~~한 초치가 있을것이다 뭐 이런식으로요
     물론 그 경고를 무시할경우는 벌금등등 그에 합당한 제제가 들어가겠지만요

  • kukjxs [15.05.20 20:24:33]

    철거나 약식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kukjxs [15.05.20 20:23:23]

    구청에 민원제기 해보시고 안돼시면
    국민 고충처리반에 민원제기하면 해결 됍니다
    참고로 청화대에도 민원 제기하시구요

  • 도닦는맘으로 [15.05.20 17:53:29]

    강력하게 제재하는 지역이 잇는반면 허술하게 대처하는 지역도잇습니다.
    불법건축물 등재된 건물에 임대계약해서 허가도 못받고 계약파기한 경험이 잇음 ㅜㅜ멋 모른 시절에.

  • 시지프스맘 [15.05.20 16:14:08]

    먼저 구청에 문의 를 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