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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자리유스텝 [15.05.11 06:15:35] 채택

    10추

  • 개미배짱 [15.04.22 06:38:46]

    내눈을 후벼주고 싶을뿐 ~화나죠`실업급여노트속에 분명히 있어요~본인의 급여일수
     
    보는법이요저위에 올린거요 그걸  눈으로  딜다보면서도 무언가는 옳지는 않아~ 하면서 걍
     
     지나쳤었던게.. (120만원) 한달치 못받는 결과로  나타났으니깐요~
     
     

  • 개미배짱 [15.04.22 06:30:56]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직원들한테 규정을 주는 모양예요~
     
    될수 있는한 제대로 상담해주지마라 전화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해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해라 등등 내부 에 직원들 이중삼중으로 친절을 가장한 방해 작전이 있어요~
     
    국세청 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가 젤로 국민들에게 헷갈려 디지게 만들고요
     
    그담이 산재고요 말로는 국민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 서 누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직원들  입장은 도움을 빙자한 방해공작을 일삼는거죠~`

  • 개미배짱 [15.04.22 06:22:00]

    그러한 이유때문에 저같이 단지 숫자 하나 표기 잘못한 단순오류 로 2년이 누락 된걸로
     
    표기된 내서류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라는군요~ 정정기한이 넘었네 ,퇴직한지 1년이
     
    넘어서 규정상 어쩔 수가 없네 등등 .. 막 같다가 붙이는 데 괘씸해요~ 고용보험 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하루종일도 전화안받고요, 어쩌다가 전화받아도 이번호 저번호
     
    막 주면서 사람을 로테이션  으로 뺑뺑이를 돌려버리네요~
     
     

  • 개미배짱 [15.04.22 06:13:27]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승인나고 날짜 책정 되었어도 본인의
     
    자격에 맞는 승인 날짜를 책정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되어요~
     
    말그대로 실업상태인사람에게 지원해주는거다보니~과거에 부정으로 수급한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는거죠~ 점점 심사가 까다롭고 실업급여 타먹으며 현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 색출하느라고~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타면서 일한거 드러나면
     
    드러난기간에 실업급여 준 액수에  배로 물어내는 규정이 있어요

  • 개미배짱 [15.04.22 06:01:02]

    과거에  4대보험 취득하고 일해서4년반 만에 퇴직하고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150일 실업급여 탔는데 끝나고 나서야 보니 한달치 를 덜 받았는데, 웃긴게요
     
    본인자격조건에 미달로 급여 날짜를 받았으면 실업급여 받는날부터90일이내에
     
    이의제기 하라는 걸 몰랐어효~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정이고 뭐고
     
    할수가 없다고 해서눈뜨고 120만원 날렸어요
     

  • 개미배짱 [15.04.22 05:52:29]

    실업급여는 본인들이 신청하는거구요~업체 소재지 고용노동부에서요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고요 직접 가서 해도되구요~ 퇴직이유 가 중요해요 거듭 강조하는거지만.~
     
    쿨하게 내발로 나왔어요~ 하면 앙대요..불쌍한척 ..짤렸어욤 해야되염
     
    고용노동부에서 본인서류심사과정에서 퇴직날짜와 퇴직이유 를  일한 모텔에 확인하게 되요
     
     

  • 모텔에대해 [15.04.22 03:51:14]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되면
    알아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님 따로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