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법에관한 최소한의 기본상식을 아셔야 될것같아 하기와 같이 쉽게 설명드립니다~~참고로 판결은 판사님만이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3심 재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예상외로 클수 있습니다~~~ 1)기본 팁:1.고용노동부의 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2.같은 사안에 대해서 노무사끼리 또는 변호사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은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법적 판결이 아닙니다~다시말해 사장님이든 직원분이든 자기편에서서 변호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절도범 또는 강도 또는 살인범도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3.변호사 이외에 노무사는 변호 대리인이 될수없습니다~4.민사소송은 고용노동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소송을 원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2)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1.노무사님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해서 지방법원에 소액 재판 신청하든지~2.대한 구조 법률 공단에 소액 재판 무료 상담받으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3)소액이 아닐 경우 민사소송:1.노무사님한테 소장 작성후 민사소송 제기 또는 2.변호사님에게 민사 소송 의뢰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전 주의하실점은 왜 사장님이 님이 주장하는 임금/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비용대비 승산이 있는지 여부와 민사 소송 승소시 받아낼 사장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재산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서로 상대방은 존중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좋게 합의하셨으면 합니다~주위사람들 보니까 소송가면 서로 힘듭니다~더구나 나중에는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정말 후덜덜 후회하더라구요~~~한가지는 꼭 기억하세요~판결은 판사가 합니다~고용노동부 아니죠~노무사 아니죠~변호사 아니죠~소송은 당사자 즉 님이 하셔야 합니다~~~~~~~~
민사로 넘어가도 국선 뭐라나 듣고 도 까먹은거 용서하시구욤 , 비용은 들지 않는답니다~
2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청구 뭐라나 (용서해주셈 또 까먹) ㅠㅠㅠㅠ 비용들지않는다는거에 신경 집중타
가 용어 중요한거 다 까먹었엉~ㅠㅠ
너동지청에서 합의가.안될시 검찰로 넘어가서.거기서도 합의가.안되면.처벌.받습니다.보통 벌금형 그다음 법률공단에서.민사.진향.하시면.됨니다 2천 만원.이하는 무료 입니다
업주들이.뭘.잘못.알고 있는데요 임금 법대로 안준것은.사실.입니다.민사 까지 와봐야 업주 돈만.더.나간다는.사실을.좀.알어야될텐데
물론.법에.의배 되었을때.애기지만
그리고 김독관 들 중에 노무사든.귀차미즘이든
그런.공무원들 좀 있습니다 노동부감사과 국민신문고 에.민원도 같이.넣으세요 말이7급이지 에겅.걍 민원이.답.입니다
민사.후.압류 하시면.됨니다.
노동지청.접수 사무실.가시면 안내판 으로.진행방식.잘나와.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미팅 불참시 검찰로 서류넘어가서
업주는 검사 앞에 서게 됌니다
노동청 당담자에게 진정서? 뭔가 하나 달라고하세요
그리고 법률 구조공단 가심돼요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셨죠?
노동청에서 합의 못봐음
관할지역 법률구조공단에 114 하세요
노동청 서류 하나 제출하시면 그쪽에서 달 알아사 해줍니다
시간도 오래 안걸리고요
본인이 민사소송 또는 변호사 법무사 필료없습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노동청은 아무런 강제력,구속력이 없고 소송은 본인이 해야한다는 말씀이군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법에관한 최소한의 기본상식을 아셔야 될것같아 하기와 같이 쉽게 설명드립니다~~참고로 판결은 판사님만이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3심 재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예상외로 클수 있습니다~~~ 1)기본 팁:1.고용노동부의 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2.같은 사안에 대해서 노무사끼리 또는 변호사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은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법적 판결이 아닙니다~다시말해 사장님이든 직원분이든 자기편에서서 변호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절도범 또는 강도 또는 살인범도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3.변호사 이외에 노무사는 변호 대리인이 될수없습니다~4.민사소송은 고용노동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소송을 원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2)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1.노무사님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해서 지방법원에 소액 재판 신청하든지~2.대한 구조 법률 공단에 소액 재판 무료 상담받으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3)소액이 아닐 경우 민사소송:1.노무사님한테 소장 작성후 민사소송 제기 또는 2.변호사님에게 민사 소송 의뢰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전 주의하실점은 왜 사장님이 님이 주장하는 임금/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비용대비 승산이 있는지 여부와 민사 소송 승소시 받아낼 사장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재산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서로 상대방은 존중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좋게 합의하셨으면 합니다~주위사람들 보니까 소송가면 서로 힘듭니다~더구나 나중에는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정말 후덜덜 후회하더라구요~~~한가지는 꼭 기억하세요~판결은 판사가 합니다~고용노동부 아니죠~노무사 아니죠~변호사 아니죠~소송은 당사자 즉 님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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