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법에관한 최소한의 기본상식을 아셔야 될것같아 하기와 같이 쉽게 설명드립니다~~참고로 판결은 판사님만이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3심 재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예상외로 클수 있습니다~~~ 1)기본 팁:1.고용노동부의 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2.같은 사안에 대해서 노무사끼리 또는 변호사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은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법적 판결이 아닙니다~다시말해 사장님이든 직원분이든 자기편에서서 변호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절도범 또는 강도 또는 살인범도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3.변호사 이외에 노무사는 변호 대리인이 될수없습니다~4.민사소송은 고용노동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소송을 원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2)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1.노무사님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해서 지방법원에 소액 재판 신청하든지~2.대한 구조 법률 공단에 소액 재판 무료 상담받으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3)소액이 아닐 경우 민사소송:1.노무사님한테 소장 작성후 민사소송 제기 또는 2.변호사님에게 민사 소송 의뢰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전 주의하실점은 왜 사장님이 님이 주장하는 임금/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비용대비 승산이 있는지 여부와 민사 소송 승소시 받아낼 사장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재산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서로 상대방은 존중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좋게 합의하셨으면 합니다~주위사람들 보니까 소송가면 서로 힘듭니다~더구나 나중에는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정말 후덜덜 후회하더라구요~~~한가지는 꼭 기억하세요~판결은 판사가 합니다~고용노동부 아니죠~노무사 아니죠~변호사 아니죠~소송은 당사자 즉 님이 하셔야 합니다~~~~~~~~
일마내 [15.04.09 00:44:07] 채택
민사로 넘어가도 국선 뭐라나 듣고 도 까먹은거 용서하시구욤 , 비용은 들지 않는답니다~
2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청구 뭐라나 (용서해주셈 또 까먹) ㅠㅠㅠㅠ 비용들지않는다는거에 신경 집중타
가 용어 중요한거 다 까먹었엉~ㅠㅠ
환자과장 [15.03.30 03:23:57]
너동지청에서 합의가.안될시 검찰로 넘어가서.거기서도 합의가.안되면.처벌.받습니다.보통 벌금형 그다음 법률공단에서.민사.진향.하시면.됨니다 2천 만원.이하는 무료 입니다
업주들이.뭘.잘못.알고 있는데요 임금 법대로 안준것은.사실.입니다.민사 까지 와봐야 업주 돈만.더.나간다는.사실을.좀.알어야될텐데
물론.법에.의배 되었을때.애기지만
그리고 김독관 들 중에 노무사든.귀차미즘이든
그런.공무원들 좀 있습니다 노동부감사과 국민신문고 에.민원도 같이.넣으세요 말이7급이지 에겅.걍 민원이.답.입니다
민사.후.압류 하시면.됨니다.
노동지청.접수 사무실.가시면 안내판 으로.진행방식.잘나와.있습니다
언제나처음럼 [15.03.30 02:29:34]
노동청에서 미팅 불참시 검찰로 서류넘어가서
업주는 검사 앞에 서게 됌니다
노동청 당담자에게 진정서? 뭔가 하나 달라고하세요
그리고 법률 구조공단 가심돼요
언제나처음럼 [15.03.30 02:26:32]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셨죠?
노동청에서 합의 못봐음
관할지역 법률구조공단에 114 하세요
노동청 서류 하나 제출하시면 그쪽에서 달 알아사 해줍니다
시간도 오래 안걸리고요
본인이 민사소송 또는 변호사 법무사 필료없습니다
트레이원 [15.03.30 02:00:45]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노동청은 아무런 강제력,구속력이 없고 소송은 본인이 해야한다는 말씀이군요.
희망이야기 [15.03.30 01:11:19]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법에관한 최소한의 기본상식을 아셔야 될것같아 하기와 같이 쉽게 설명드립니다~~참고로 판결은 판사님만이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3심 재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예상외로 클수 있습니다~~~ 1)기본 팁:1.고용노동부의 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2.같은 사안에 대해서 노무사끼리 또는 변호사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은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법적 판결이 아닙니다~다시말해 사장님이든 직원분이든 자기편에서서 변호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절도범 또는 강도 또는 살인범도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3.변호사 이외에 노무사는 변호 대리인이 될수없습니다~4.민사소송은 고용노동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소송을 원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2)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1.노무사님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해서 지방법원에 소액 재판 신청하든지~2.대한 구조 법률 공단에 소액 재판 무료 상담받으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3)소액이 아닐 경우 민사소송:1.노무사님한테 소장 작성후 민사소송 제기 또는 2.변호사님에게 민사 소송 의뢰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전 주의하실점은 왜 사장님이 님이 주장하는 임금/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비용대비 승산이 있는지 여부와 민사 소송 승소시 받아낼 사장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재산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서로 상대방은 존중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좋게 합의하셨으면 합니다~주위사람들 보니까 소송가면 서로 힘듭니다~더구나 나중에는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정말 후덜덜 후회하더라구요~~~한가지는 꼭 기억하세요~판결은 판사가 합니다~고용노동부 아니죠~노무사 아니죠~변호사 아니죠~소송은 당사자 즉 님이 하셔야 합니다~~~~~~~~
푸른해 [15.03.29 23:43:14]
네이버 카페 리어 유나이티드에 해당문제와 기타 노무문제에 대한 질문방이 있고 전문 노무사님이 답변도 달아주십니다^^